[1] 신문사가 지국에 대하여 과다하게 제공한 무가지 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부인 /image0/ -무가지 실태 및 접대비 부인 근거 무가지는 광고시장 등을 의식, 과다인쇄하여 파손·분실 등에 대비한 보충용 명목으로 지국에 무상 공급하는 신문으로 지국에서는 이를 보충용 이외에도 판매·홍보·기증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처(신문사의 경우 지국 제지업체 인쇄소 등)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신문 출판물 등)은 접대비로 보고 일정한도(수입금액의 0.03%~0.2% 등)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법인세법 25)
따라서 신문사와 지국간에 파손·분실 등에 보충하기 위해 허용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은 접대비로 보고 다른 접대비 지출액과 합산, 한도액 계산을 하여 초과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과세내용 지국에 발송한 무가지의 허용범위를 유가지의 20%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무가지 상당액을 접대비로 간주, 비용 부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97.1.1부터 무가지 허용비율 20%로 규정) 및 신문업계의 자율규약을 존중하고, 파손·분실 이외의 기증, 홍보용 배포 관행을 반영하였다. 무가지 배포에 관한 약정 비율은 신문사마다 다르므로 20%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신문사간 형평성을 유지함.
·무가지 30% 중 20%는 판매부대비로 비용인정, 10% : 접대비로 간주 ·접대비상당액 계산:10% 해당부수×단가(본사→지국, 2600∼4000원) 무가지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앞으로 신문판매 및 광고시장에서 공정거래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길 기대.
[2]○○일보 등의 광고료수입, 인쇄용역수입, 신문판매수입 누락으로 법인세 탈루
'96년부터 '99년까지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이나 학원 등 면세사업자가 광고를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 등 탈루
□□동문회, 도서출판 △△ 등 비영리·면세법인의 회보 및 월간지 인쇄대금을 현금·가계수표로 수령하고도 장부에 누락하여 법인세 등 탈루
'95∼'98사업연도에 걸쳐 외상매출금 계정을 신문판매분과 광고수입분으로 구분기장하지 않고 혼합하여 작성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연도말 외상매출금 잔액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문판매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 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