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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28)


김동건 서울대 교수〉

5)Section 1234A 규정에 의한 옵션의 과세문제
이는 Section 1234A에 의한 지분옵션이 아닌 Section 1256에 의한 1일정산대상이 되는 상장옵션 및 통화옵션을 제외한 모든 옵션에 대한 과세규정을 말한다.

이러한 옵션에는 유동성이 낮은 개인재산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옵션이 포함된다. 이러한 옵션에 대한 과세문제는 지분옵션의 경우와 같이 전매, 환매, 행사시점에서 옵션거래손익을 인식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며, 결산일에서의 옵션평가손익에 대해서는 과세목적상 특별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라. 옵션거래에 대한 일본세법 규정의 검토
옵션거래에 대한 과세처리는 미국 세법규정의 처리와 유사하다. 다만 행사일에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옵션계약상대방에 대한 증여규정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하에서는 옵션거래 형태별로 규정된 과세처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옵션프리미엄
옵션거래에 있어서 지불한 옵션프리미엄은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고 지불받은 옵션프리미엄은 선수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통달 5-1) 당해 선급금 또는 선수금으로 처리된 옵션프리미엄은 옵션의 전매, 양도 또는 환매 등 권리행사 혹은 권리행사로 취득한 옵션대상물의 처분 등이 행해진 시점 또는 옵션이 소멸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한다.

2)옵션거래의 전매, 양도 및 환매
①매수옵션에 관해서 전매에 의한 결제를 한 경우
매수옵션에 관해서 전매에 의한 결제를 한 경우에 지불받은 금액은 당해 매수옵션의 전매 약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속적용을 조건으로 결제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된다.(통달 5-2)

②장외매수옵션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수익의 귀속시기
장외매수옵션을 양도한 경우에 지불받은 금액은 당해 장외매수표시옵션의 양도에 관계된 약정이 성립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양도대가의 결제기일이 약정이 성립한 날부터 4일이내에 도래한다면 계속적용을 조건으로 결제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된다.(통달 5-3)

③매도옵션에 관계된 환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 비용의 귀속시기
장외매수옵션에 대해서 환매에 의한 결제를 한 경우에 지불한 금전액은 당해 매도옵션에 관계된 환매의 약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속적용을 조건으로 결제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된다.(통달 5-4)

④장외매도옵션에 관련된 매도의무를 이전한 경우 비용의 귀속시기
장외옵션에 관련된 매도의무를 이전한 경우에 지불한 금액은 당해 장외매도옵션의 이전에 관계된 약정이 성립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양도대가의 결제기일이 약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4일이내에 도래한다면 계속적용을 조건으로 결제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된다.(통달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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