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건 서울대 교수〉
2)지분옵션
i)콜옵션매입
주식에 대한 매입, 매도옵션은 Section 1256에 규정한 1일정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옵션을 매입한 시점에서 옵션의 매입자는 이익과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즉 옵션프리미엄은 자본적 지출을 인식되어져야 하고 옵션이 행사되는 시점까지 이연계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는 유동자산으로 계상될 것이다. 한편 옵션매입자가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서는 매입한 주식의 취득원가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취득원가를 조정한 결과는 차후 이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져야 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사례4:기본블럭-지분옵션의 손익인식〉
'97.7.1 IBM주식을 행사가격 1백80달러에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5달러에 매입하였다. 옵션의 만기는 1년이라고 한다. 그후 10월1일 옵션을 행사하여 IBM주식을 1주당 1백80달러에 취득한 뒤 '99.12.31 IBM주식을 1백90달러에 처분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99.10.1의 주식의 취득원가는 `1백80달러+5달러=1백85달러'로 계상하고 '99.12.31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 `1백90달러-1백85달러=5달러'의 유가증권처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귀속시킨다.
〈사례4:추가블럭-지분옵션 소멸시의 손익인식〉
위의 사례에서 2000.7.1 IBM의 주가가 1백70달러이어서 옵션을 행사해 보지도 못하고 소멸되었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옵션매입시 지급한 프리미엄을 전액 옵션이 소멸된 것이 확정된 200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해야 한다.
ii)풋옵션의 매입
풋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과세처리가 상이하다. 즉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당해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매입한 경우라면 이를 공매도로 간주한다. 이 경우 풋옵션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거래시점에서 각각 이익과 손실을 인식하고 과세소득으로 귀속시켜 주어야 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사례4:기본블럭-풋옵션 매입과 공매시의 손익인식〉
A는 '99.7.1에 IBM의 주식을 1백80달러에 취득한 다음, 이 주식에 대해 2000.6.1이 만기인 행사가격 1백80달러의 풋옵션을 10달러에 매입했다. 이후 '99.12.31이 풋옵션을 15달러에 처분하였다고 한다.
이 경우 '99사업연도에 5달러의 이익이 인식돼야 할 것이다. 만약 행사시점에서 이 주식의 시가가 1백80달러 이상이면 매입한 풋옵션이 행사될 수 없고 소멸된다. 이 경우에는 소멸된 시점의 손실로 인식하다. 한편 풋옵션을 행사하여 기초자산인 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에서 풋옵션프리미엄을 차감하여 주식매매차익을 계산토록 한다. 왜냐하면 기초자산인 주식을 처분한 것이지 풋옵션 자체를 매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결합된 지분풋옵션(married equity put option)
기초자산인 주식과 이에 대한 풋옵션이 동일 날짜에 취득된 경우 이를 결합된 지분풋옵션이라고 한다. 이 경우 풋옵션이 소멸되는 경우에 풋옵션프리미엄이 손실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시켜야 한다는 점 이외에는 위의 규정과 동일한 적용을 한다.
4)지분에 대한 풋옵션이나 콜옵션 매도자에 대한 세무처리
옵션을 매각했을 경우 옵션매도자가 수취한 프리미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옵션이 행사되거나 소멸되거나 실효될 때까지 미완결된 거래로서 이연계정을 통하여 유지한다는 것이 미국세법의 입장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사례4:추가블럭-옵션매도자의 손익 인식〉
'97.7.1 A는 IBM주식에 대하여 행사가격이 2백달러, 만기 9개월의 콜옵션을 5달러에 매도하였다. 한편 2000.3.31 IBM주식은 1백90달러로서 옵션은 소멸되었다.
위의 사례에 대해 회계처리할 경우 '99.12.31 매도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는 옵션이 행사되거나 실효, 소멸될 때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세무조정의 대상이 돼야 한다. 즉 옵션매도자의 입장에서 결산일에 옵션평가이익을 인식하게 되면 '99사업연도에 이미 5달러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99사업연도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2000사업연도에 과세소득으로 인식하게 되며 납부유예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콜옵션 매도자의 입장에서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치가 지급불능, 부도 등의 사건이 발생해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행사일전이라도 옵션프리미엄을 이익으로 인식해 과세소득으로 귀속시키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