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25)

독립기업 상품유통거래시 무기능 중개회사 이익불허


2.26 중개회사를 통하여 연쇄적으로 상품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당국은 중개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재판매가격뿐 아니라 그 중개회사가 원공급자로부터 구입하는 가격과 중개회사의 수행기능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얻는데 실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중개회사의 실질적 기능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중개회사가 실질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거나 제품가치를 증진시키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중개회사의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되는 가격 일부분은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다른 기업에 합리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독립기업이라면 그런 회사에 대해 거래이익의 일부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27 재판매가격 이익률은 재판매자가 물품을 재판매함에 있어 독점적 권리를 갖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런 종류의 약정은 독립기업들간의 거래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이런 유형의 독점적 권리는 어떤 경우의 비교를 하더라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런 독점적 권리에 귀속될 가치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리적 판매범위와 가능한 대체재의 존재유무, 대체재간의 상대적 경쟁성에 의존할 것이다. 이러한 약정은 독립기업간 거래에서 공급자와 재판매자 모두에게 가치있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약정은 재판매자로 하여금 공급자의 특별한 상품라인을 판매하려는 노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한편 그런 장치는 재판매자에게 일종의 독점권을 부여하여 동 재판매자가 별다른 노력없이 큰 매상고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런 요소가 재판매가격 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각 상안별로 주의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2.28 특수관계거래와 비 특수관계거래간에 회계관행이 다른 경우에 각각의 사안별 매출총이익 계산시 같은 유형의 비용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매가격 이익률을 계산할 때 쓰여지는 자료에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용이 한 거래에서 영업비용에, 다른 거래에서는 매출원가에 반영된다면 각각의 매출총이익률은 적절한 조정없이는 비교될 수 없다.
재판매가격법의 적용사례

2.29 동일시장내에 동일한 상표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두개의 유통업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유통업자 A는 제품보증을 하고, 유통업자 B는 제품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유통업자 A는 제품보증을 가격전략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판매업자 B보다 높은 매출총이익을 실현한다.(만약 제품보증 제공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때 두 매출총이익은 그 차이를 감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교될 수 없다.

2.30 모든 제품에 대해 제품보증이 이루어지며 가격기반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유통업자 A는 제품보증기능을 수행하나 사실상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보상을 받는다. 유통업자 B는 제품보증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공급자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제품은 공장으로 반품된다) 그러나 유통업자 B의 공급자는 유통업자 A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B에게 청구한다. 만약 유통업자 A가 제품보증기능 수행비용을 매출원가로 처리한다면 기능수행상의 차이로 인한 매출총이익의 조정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제품보증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매출총이익에는 조정되어져야 하는 왜곡이 생기게 된다. 이 사안의 논리는 만약 B가 제품보증기능을 그 자신이 수행할 경우 B의 공급자는 이전가격을 낮출 것이며 따라서 B의 매출총이익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