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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논단]파생금융상품과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24)


김동건서울대 교수

마. 선도거래에 대한 기타고려사항
선도거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변동위험회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로부터 현금흐름변동 및 미래 예상거래로부터 현금흐름 변동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이같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의 과세처리 방안에 대한 문제를 위에 제시된 `사례3:기본블럭-선도거래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토대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사례3:추가블럭-선도거래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위에 제시된 사례에서 A는 건물구입이라는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년도의 결산일인 2000.12.31 현재 이 건물의 2002.1.1의 선도거래가격이 최초 계약시점의 1백만달러에서 1백20만달러로 상승된 경우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자. 단 2001.12.31 이 건물의 선도가격(즉 2002.1.1의 현물가격)은 1백20만달러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회계처리목적을 위해 할인율은 8%라고 하자.

①A의 회계 및 세무상의 고려사항
1년뒤 1백20만달러를 주고 구입할 수 있는 건물을 1백만달러만 지급하고 구입하기로 계약한 것이므로 `20만달러/(1+0.08)=18만5천1백85달러'만큼을 유리한 경제적 결과에 대해 선도거래(자산)로 동액을 선도거래 평가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구입예상시점에서의 현금흐름변동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대신 실제 건물구입시점인 2002.1.1까지 자본조정계정을 통해 이연처리한 다음 건물의 구입가격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게 될 것이다.〈아래표 참조〉

<표>                 (차)                                        (대)

 

2000.12.31선도거래(자산)185,185선도거래평가이익(B/S)185,185
2001.12.31선도거래(자산)14,815선도거래평가이익(B/S)14,145
2002. 1. 1건물1,200,000*현금1,200,000
 현금200,000선도거래200,000
 선도거래평가이익(B/S)200,000건물200,000

* 2002.1.1 현재 이 건물을 구입하려면 1백20만달러가 소요되었을 것(공정가액)이나 선도계약을 통하여 1백만달러에 구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선도거래에서 20만달러의 선도거래 평가이익의 실현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아래의 사례에서 2000 및 2001 사업연도에 있어 선도거래평가이익은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선도거래의 결제일이 속하는 2002사업연도에 선도거래평가이익을 전액 과세소득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선도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입시점에서 현물가격으로 구입한 건물의 취득원가를 일시에 조정해줌으로써 향후 계상될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는 방법에 의해 선도거래평가이익을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도거래평가이익은 건물의 내용연수 동안에 걸쳐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므로 과세소득 계산도 이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위험회피회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대상이 자산·부채의 발생인 경우 그 내용연수에 걸쳐 선도거래손익을 배분하여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과세행정상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따라서 현금흐름 위험회피수단으로 선도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선도거래손익에 대한 과세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②B의 회계 및 세무상의 고려사항
1년뒤 1백20만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1백만달러만 받고 처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선도계약 자체에서 `20만달러/(1+0.08)=18만5천1백85달러'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선도거래평가손실은 결제일까지 손금으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결제일이 속하는 2002사업연도에 30만달러의 유형자산처분이익과 함께 선도거래손실을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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