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거래단위별 금액이 10만원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기타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편집자 註〉
◇ 읍·면지역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읍·면지역에 소재한 소규모사업자(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도시지역에 편중돼 있어 신용카드의 가맹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였다. 다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10만원미만의 소액거래는 영수증 수취가 가능하고 또한 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하므로 1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외한다.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보험용역은 사업상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보험업자와의 거래는 대부분 전산으로 이루어져 거래증빙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상대방 공급자가 금융보험업자인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만 증빙수취의무가 면제될 뿐 금융보험용역이 아닌 고정자산 매각분(자동차 등) 등의 부수거래시에는 반드시 정규증빙(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 정규증빙 수취가 불가능
◇ 농·어민과의 거래 농·어민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작물생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에 해당되나 대부분 소득세 과세 미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규정으로 농·어민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영농조합법인 등은 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함으로 증빙수취특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수탁자 또는 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농·수산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국가 등은 거래가 투명하고 납세의무가 없어 정규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다.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어 정규증빙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거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용역의 공급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즉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영수증을 계산서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정규증빙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를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됨으로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다 하여 정규증빙수취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일반 3/100, 공급가액의 20/100을 초과하는 봉사료: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