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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정규증빙예외 거래대상 (1)

사업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계산서인정





사업자와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거래단위별 금액이 10만원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기타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편집자 註〉



◇ 읍·면지역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읍·면지역에 소재한 소규모사업자(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도시지역에 편중돼 있어 신용카드의 가맹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였다. 다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10만원미만의 소액거래는 영수증 수취가 가능하고 또한 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하므로 1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외한다.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보험용역은 사업상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보험업자와의 거래는 대부분 전산으로 이루어져 거래증빙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상대방 공급자가 금융보험업자인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만 증빙수취의무가 면제될 뿐 금융보험용역이 아닌 고정자산 매각분(자동차 등) 등의 부수거래시에는 반드시 정규증빙(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
정규증빙 수취가 불가능

◇ 농·어민과의 거래
농·어민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작물생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에 해당되나 대부분 소득세 과세 미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규정으로 농·어민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영농조합법인 등은 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함으로 증빙수취특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수탁자 또는 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농·수산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국가 등은 거래가 투명하고 납세의무가 없어 정규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다.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어 정규증빙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거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용역의 공급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즉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영수증을 계산서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정규증빙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를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됨으로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다 하여 정규증빙수취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일반 3/100, 공급가액의 20/100을 초과하는 봉사료: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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