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6. (금)

[독자투고] 연말정산 세금공제때 교육비 공제한도 낮춰야


본인은 중 1학년과 올해 초등학교에 진학 예정인 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인이다.

매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보면 초ㆍ중ㆍ고등학생은 1인당 연 1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의무교육인 초ㆍ중ㆍ고등학생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사설ㆍ특수학교)를 제외하고는 150만원 교육비 공제는 명목뿐인 허울 좋은 제도로 매년 불쾌감을 느끼곤 한다.

요즈음 공교육은 무너지고 날로 사교육의 부담이 가중되는 이 시점에서 근로자인 우리로서는 교육비 공제마저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하다면 무엇 때문에 공제한도만(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시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도대체 150만원 한도의 세금공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궁금하다.

아마도 추측컨대 세금 몇십만원에도 안중에 없는, 우리 서민이 생각도 못하는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일부 명문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만을 위한 제도가 아닐까?

희망찬 새해에는 국민의 주축인 서민들이 정말로 신뢰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조세행정을 부탁드린다.

[명청호ㆍ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