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과 환희, 열정의 6월은 갔건만 아직도 우리의 귓전에는 "대∼한민국!"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히딩크와 23명의 전사들이 이룩한 4강 신화, 우리는 월드컵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새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들에게 화합의 끈을 가져다 주었다.
축구로 하나가 되었던 국민들은 감동의 순간을 떠나 이제 일상으로 회귀했다. 감동과 환희의 축제를 마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각 분야를 월드컵 4강의 영광으로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다.
고개를 돌려 세금 이야기로 연결시켜 보자. 지방세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시키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세금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납세자들은 붉은 악마인 국민들이라 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들은 선수들이라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이 하나되어 축구에 열광하듯이 지방세 납부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는 없을까? 감동행정, 교감행정 그것이 바로 납세자들을 감동시키는 열쇠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관청도 더많이 변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 17개 세목을 꿰뚫어 보는 멀티 플레이어 양성, 기본에 충실한 적정과세, 납세자들을 감동시키는 납세편의시책 개발 시행, 능력위주의 인사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납세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 전분야를 깊이 있고 폭 넓게 알아야만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끊임없는 재교육과 공무원 자신들의 자기계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세무공무원들의 멀티플레이어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과정, 세목별 담당교육, 세무종합시스템 사용자 교육, 전산회계위탁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적정하고 차원 높은 지방세 부과시스템을 위해 전국 최초로 '99년부터 세무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5개 구청단위별 과세관리가 아닌 25개 구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광역세무종합행정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납세증명서 발급이나 고지서 재발급 등을 서울시 아무 동사무소에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운영하여 납세자들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에 접속하면 고지된 세금확인, 인터넷으로 세금납부, 주민세ㆍ사업소세ㆍ지역개발세ㆍ자동차세 연납 등 세금을 전자신고납부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체납유무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들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자들이 5년간 보관해 왔던 영수증 보관제도도 최종 영수증 1장만 보관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납세자 편의시책만으로는 납세자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의 시책들이 더 편리하게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보완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납세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 고지서의 전자고지, 납세증명서의 전자발급 등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더욱더 편리한 제도들을 개발하고, 기존의 제도들은 더 편리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도의 개발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에 대한 끊임없는 재교육으로 전 세무공무원의 멀티플레이어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담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체납하려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납세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이다. 히딩크는 우리가 망각해 버렸던 '기본에의 충실'을 찾아 월드컵 4강 신화로 이어갔다.
우리들이 축구 4강이 아닌 선진국 4강에 들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이러한 '기본에의 충실'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담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이 사회의 '공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찾아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자'는 건전한 조세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월드컵 4강 신화, 그 감동의 물결이 메아리친 시청앞 광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방세 분야에서도 과세관청과 세무공무원, 그리고 납세자가 하나되어 세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