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6. (금)

[시론]표준소득률제도 폐지에 따른 유감



김종상(金鍾相)
공인회계사

드디어 그 유명했던 표준소득률 아니 몇 년전까지는 소득표준률이라고 입에 붙었던 낯익은 제도(고참)가 사라지고 기준경비율이라는 낯선 제도(손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신고 기준으로는 2년후(2003년)에 완전히 떠나가는(폐지되는) 표준소득률은 '55년 그러니까 소위 쌍팔년도(예전에 쓰던 단기로는 1955년+2333년=4288년)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46년간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신고할 수 있게 하였으니 편리하였고, 세무관서의 입장에서도 많은 영세소득자들의 소득세신고 안내·결정에 있어서 행정력을 절약하고 세무 부조리 가능성이 없이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표준소득률이 소득세제의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95년)로 전환된 체제에서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장제도의 확립을 저해하고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예전의 향수 어린 옛집(정부부과제도)을 문화주택(신고·납부제도)으로 개축(Remodeling)하였는데도 아직도 안방을 차지하여 덩치만 큰 것이 이제 자라나는 똑똑한 동생들인 장부기장·신용카드영수증(증빙)제도 등을 압박하는 천덕꾸러기가 돼 가고 있었던 것이다.

'94년(부과과세제도)부터 최근 신고기준으로 '99년까지를 비교해 보면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신고자가 그저 전체 중 30∼31%에 불과하였고 증빙에 의한 신고가 10%정도 늘어날 정도였으니 표준소득률에 안주(安住)하는 추계신고자의 비중이 69.1%에서 조금 하향하여 아직도 56.7%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기 시작(99년 세정 구조조정시)하여 여러 단계의 연구·토의를 계속하고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던 경비부분(1-표준소득률)을 구분하여 그 중 주요 재료비, 인건비·임차료 등의 `①주요경비'와 이를 제외한 `②기타경비'로 나누었다.

①에 대해서는 스스로 거래(지출)의 증빙을 수취하여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인정하고 ②에 대해서만 업종별로 일정비율, 즉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토록 전환한 것이다.

이제 미우나 고우나 정이 들었던 표준소득률이 떠나고, 기준경비율이라는 새 식구를 맞이하면서 집안(소득세 신고·납부제도)의 분위기가 크게 설레고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얼마간의 혁신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주요 재료비, 즉 재화부분의 거래상황이 활짝 노출되어 여러 분야 업종의 외형이 현실화되겠고 인건비, 즉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 등도 지금까지 적게 신고(원천징수·납부)되었던 부분이 실제 금액으로 나타나며, 특히 임차료 지급 내용이 실액화되므로 부동산 임대수입 분야도 정상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걱정하고 우려되는 현상은 재료비와 인건비 부분의 주요경비의 비중이 적은 개인서비스·교육·보건·사회복지·중개·대리 등의 업종은 불가피하게 경비율의 적용부분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므로 소득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자유직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하여는 최소한 시행초기의 혼란과 반발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정책적으로 기준경비율을 현실적인 시각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준경비율의 도입이 어느 특정 업종에 집중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제도의 성공 즉 기장·자진 신고·납부 제도의 정착과 세부담의 형평이라는 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제목에서 `유감'이라고 하였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는 의미로서, 여러 분야의 세정개혁이 활짝 만개하고 있는 시기에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은 시의절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리라고 믿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