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6년 국세청에 입문(행시 28회)해 1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조세소송전문 변호사로 6년째 활동하고 있는 김영생 변호사.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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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조세소송환경과 여건은.
"과거에는 과세관청의 부실과세가 많았고 전심단계에서 인용이 적어 조세소송에 대한 승소율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실과세가 줄어들고 전심단계에서도 인용률이 높아졌다. 특히 심사·심판청구가 부실과세에 대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국가 우호적 입장보다는 납세자(원고) 입장에서 다루고 있어 전심단계에서 인용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원고(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부적격함을 밝혀야 하는 입증책임이 높아져 실제 운영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웬만한 사건은 전심단계(심사·심판)에서 인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할 정도면 승소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변호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우선 법무법인과는 달리 개인변호사 활동은 소액사건이나 중소 사업자의 사건(수천만원 수준)이 일반적이다. 요즘은 과세 여부에 따라 사업의 생사가 좌우될 정도로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편이다. 소송비용 걱정 때문에 억울한(?) 과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납세자의 사건을 의뢰받아 승소했을 때 변호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된다. 자금력이 좋아 법적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자의 경우보다는 수임료 측면에서 넉넉하진 않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보람을 느끼게 된다."
-변호사 수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단언적으로 변호사의 자산은 인맥이다. 이에 따라 인적 인프라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맥 형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간만 허락되면 강의제의도 거절하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과세관청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 등에 재임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다. 사실 이러한 활동들이 변호사 활동에 직·간접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
-그동안 조세소송을 수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은행에 대한 조세소송을 수행하면서 행정법원(1심)에서 일부 패소한 사건을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얻었던 것이 사건금액(1천억원)으로는 제일 컸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의미있는 조세소송사건으로는 최근에 대법원 1·2심에서 납세자가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을 맡아 승소한 것이다. 이 사건은 종전 1세대2주택 요건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이사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판 경우 과거 판례는 입주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봐 비과세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종전에 살던 집이 1세대1주택에 대한 관리처분 등으로 입주권을 팔더라도 1세대2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얻어 승소했다."
-바쁜 일정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는데.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할 때 현직시절과 퇴직이후 국세청을 바라보는 느낌의 차이를 전달하고 있다.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특히 세무사시험 준비를 위해 국세청을 그만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다. 현직에 몸담으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부위원 입장에서 볼때는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억울한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실무(소송)에서 느끼는 세법상의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