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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조세포탈범 등 73명을 고발조치하고 법규 위반자 1천632명을 적발해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많은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진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예방적 역할의 미흡 등으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부동산 투기조사에 있어 실무적인 총사령탑인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으로부터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들어본다.
△앞으로 대처방안은.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투기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토록 매뉴얼화된 부동산 투기대책을 새롭게 수립 중이며, 앞으로는 적기에 조사를 일관성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단계별 투기대책은 투입 가능한 인력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에서 가동 중인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486개반 989명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투지·주택의 지역별 거래량과 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투기예상·경보·발생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은 부동산 및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횟수, 면적, 가액 등을 통계적 기법(데이터마이닝)으로 전산분석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예측하고 부동산 거래자의 연령, 보유기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전산분석해 투기혐의자를 즉시 색출해 내는 시스템으로 본격 가동된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중점 세무조사 방향은.
"부동산 투기에 동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는 강력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소득은 세금으로 환수되도록 투기조사시에는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부동산 투기정보에 주로 의존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세금 탈루와 부동산 투기로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자체 정보수집은 물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현장정보가 충분히 국세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의 세무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보는 제보자에 대한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면서 제보내용을 우선적으로 분석, 음해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즉시 투입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평택지역과 연기·공주지역 등에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는데.
"최근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난해 5월과 8월 등 2차례에 걸쳐 평택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달 10일부터는 이 지역의 투기심리 확산을 방지하고 국책사업 추진에 편승한 투기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평택지역 토지투기혐의자 79명(토지양도자 59명, 토지취득자 20명)으로 2003∼2004년 기간 중 평택지역 토지양도자 가운데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다.
또 토지취득의 경우는 같은 기간 중 평택지역에서 외지인 또는 수차례에 걸쳐 토지취득자의 거래내용을 정밀분석해 부동산 구입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취득자금을 수증받은 혐의자다.
연기·공주지역 등 토지투기 혐의자 51명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격적인 추진과 관련된다.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방법으로 미등기 전매하는 등 위법·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농지, 임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토지양도자가 26명, 토지취득자가 25명 등 총 51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5월17일부터 20일간 실시된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현장정보를 충분히 청취하고 투기혐의자는 자금원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예방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 제보를 희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에 대해서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