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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시, 행시, 회계사, 세무사 등 무려 4대 전문자격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회계 및 조세전문가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납세자 권리구제활동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陳行燮 변호사(60세)가 크게 개선된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칭찬하면서 한 말이다.
陳 변호사는 지난 '94년 舊 재무부 국세심판소(현 국세심판원) 조사관(서기관 과장급) 자리를 과감히 뿌리치고 변호사로 변신해 화제를 낳기도 했고, 세무사시험엔 당당히 首席합격을 차지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특히 陳 변호사는 국세청이 권리구제를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관련, "심사위원회에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과감하게 그것도 금액의 다소(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풀어주고 있는 편이다"고 덧붙였다.
陳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사실 국세청의 권리구제 수단은 옛날부터 다양했다. 그 실례가 고충청구제,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 등과 최근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라며 크게 개선된 국세청 권리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적극 강조했다.
국세청의 심사청구제도와 관련, 陳 변호사는 "심사청구 인용률의 경우 과거 5∼10% 정도에 그치던 것이 요즘 들어 30∼40%로 높아져 납세자 권리구제가 크게 개선됐다"면서 "이는 보수화돼 있는 법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陳 변호사는 "국세청은 좀더 납세자 권리구제를 신경쓰는데 비해, 법원이 오히려 더 소극적이다"라며 "국세청이 법원보다 국민의 편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陳 변호사는 "이같은 국세청의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적잖은 환영을 받고 있으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땅히 과세가 잘못된 것을 알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되돌려 줘야 하는데도 국세부과후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해 환급을 안 해주는 경우(국세기본통칙 제26의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국가가 권리행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행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라며 이의 시정이 적극 요구됨을 밝혔다.
"국세청이 확실히 소송수행도 잘하고, 엘리트들도 많아 시대흐름에 맞게 납세자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변호사 업무를 보고 있다"는 陣 변호사는 "그러나 국세청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신뢰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건과 관련한 세금환급 문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할 중대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프로필
△'46년 전북 익산. 서울공대 화공과 졸업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미 스탠포드대 경영과학과 △재무부 관세국(사무관) △제22회 세무사시험 합격 △제22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세무대학 교수요원(서기관)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재무부 국세심판소 조사관 △변호사, 관세사('94년) △증감원 외부감사심의위원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 자문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 변호사 △금감위 금융분쟁조정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