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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과장은 현재 주세 및 소비세 행정을 진두지휘하는 선봉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온화한 성품이나 원칙에 어긋난 불의에는 엄격한 그의 성격상 성실납세자에게는 한없이 온화하나 가짜양주를 비롯해 면세 휘발유 부정유통 등 불성실납세자에게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가짜양주 판매업소와 대규모 제조공장을 적발했던 사례는 소비세행정에서 극히 드문 쾌거로 꼽힌다.
김 과장은 제보자의 신고를 토대로 가짜양주 말통 4개를 만들어 손님 양주병에 몰래 넣어 판매하는 현장 5곳을 직접 적발했으며, 특히 대량의 가짜양주를 제조하는 공장 1개 업체를 적발해 가짜양주 3천여병과 장비 일체를 압수한 뒤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해 자타가 공인하는 '주세행정의 1인자'로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사휘발유(세녹스)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는 것을 비롯해 면세 휘발유(농어업용)의 '부정유통'을 차단했다.
당시 국세청 내부에서도 농·어업用이라는 측면에서 부정단속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적지 않았으나 교묘히 약자(?)에 기생·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세정 사각지대에 국세행정의 엄정함을 단호하게 보여줬다.
이외에도 김 과장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소관부서를 소비세과로 조정해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그는 주류면허권과 연계한 강력한 조사와 관련 엄정한 처벌을 위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업무소관을 조사과에서 소비세담당 부서로 이관해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주류 안전관리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및 타 부처(식약청)와의 업무협의시 적극적인 설득과 대화로 국세청의 의지를 관철시켰으며, 주류는 고세율 품목으로서 타 공산품과 달리 세원관리와 안전관리를 국세청에서 병행해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서비스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습적인 무자료 주류 및 면세주류 불법거래자가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전원 고발조치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최대화하는 처벌지침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국민건강 보호 및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 가짜양주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주류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홀로그램, 주석실, 키퍼장치 등 제품별 위조 방지장치를 부착해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정책방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