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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화제의 人物]국세청장 표창 이강오 세무사

불합리한 세법개정에 중추역할 각종 세액공제 개선 결실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비롯해 무기장 가산세 향상 조정 등의 세법개선(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강오(李康伍) 세무사(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사진>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세무사업계의 숙원사업인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이 이뤄짐에 따라 올해 신고분부터 세무사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를 한 경우 업체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100개 업체 기준)까지 세무사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도록 함으로써 6천여명 회원에게 총 60억원의 예산지원 효과를 발생시켰다.

특히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연간 4천만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2003년 세법 개정시 과세관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무기장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게 됨에 따라 무기장 사업자의 기장유도와 기존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한편, 근거과세 확립에 기여했다.

이밖에도 비과세 근로소득인 식사대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개인 사업자의 건강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도록 하는데 일조했다.

이 세무사는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전액 공제해 줬으나,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을 건의했었다.

특히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신고불성 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 3(연간 10.95%)로 합리적으로 개선·완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李 세무사는 앞으로 개선돼야할 세법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기간이 2년이내로 규정된 현행 국세기본법을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해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산세 최고 한도제를 실시해 본세(本稅)의 일정비율 한도내에서만 가산세를 부과해 본세보다 가산세가 많아지는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李 세무사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가 발생하지도 않으며 전가도 안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李 세무사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과표 현실화 등으로 과세표준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로 머물러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李 세무사는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 합산과세도 폐지해야 한다"면서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폐지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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