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으로부터 모범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 '稅務士'라는 조세전문가로서 긍지를 갖게 한다. 한편으로는 주변의 대다수 세무사들이 모범적인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단지 본인이 먼저 '국세청 모범세무대리인'에 선정된 것뿐이라는 생각도 든다."
곽좌근 세무사(前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사진>는 국세청에서 선정하는 '모범세무대리인'에 선정된 것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대신하고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과세관청의 교량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세금이 없다면 곽좌근도 없다'고 할 정도로 세무업무에 남다른 긍지를 가지고 있는 郭 세무사는 지난 27년간 기업들의 세무회계에 '주치의'로서 相生의 原則에 입각해 세무조력가로서 활동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성실한 세무사로 인정받았다.
郭 세무사는 '국세청 전자신고' 시책에 발맞춰 수임 기업체에 대한 각종 신고를 '100% 전자신고'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 기장업체에 대한 성실신고를 몸소 실천해 왔다.
"전자신고는 정부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전자신고 과정이 번거로워 힘들었지만 끝까지 성실한 의무로 전자신고에 임했다"는 郭 세무사는 "무엇보다 종전의 인습에 젖어 있는 관행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자신고는 세정의 과학화, 나아가 선진화·투명화의 밑걸음이 되는 기본적이면서도 세원관리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전자신고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郭 세무사는 서울중앙地方法院에서 조세담당 조정위원으로서 매월 1∼2일간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간의 쟁점사안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봉사업무도 수행해 왔다.
郭 세무사는 이에 대해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소송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5천만원미만의 소액사건은 대부분 조정으로 해결되는 건수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 조세전문가로서 조정에 참가해 원만한 해결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郭 세무사는 "법원의 조정업무에 참가하면서 세금의 특성상 세금문제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것을 세금으로 해결할 때 세금의 위력(?)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쟁송을 세금으로 연계시켜 해결했던 일들을 떠올렸다.
한편 郭 세무사는 "모범세무대리인에 선정됐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에 '기장시 세무조사면제' 혜택을 알리면서 다른 세무사들의 기장을 확보하는 것은 윤리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