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두 세무사<사진>가 그 주인공으로, 그는 국세청 '세무대리정보통합시스템'에 기장수임업체 전체를 등록하는 등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세무대리인의 덕목인 세정협조자로서도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는 위장·가짜 세금계산서 등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증빙수수를 지양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자금흐름을 파악,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탈세에 따른 엄정한 과세를 납세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했다.
영세사업자 등의 각종 세무신고를 무료로 신고해 주거나, 세무상담을 하면서 기장에 따른 실익과 불이익을 설명해 국세청의 기장유도정책에 일조했다.
박 세무사는 이처럼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감과 동시에 모든 세금관련 의사결정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고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감있는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영등포세무서 고충처리위원 및 과세적부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납세자의 세금관련 고충 중 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세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했으며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박 세무사는 영등포세무서 근무시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인재로, 법인세과 재직시 의정부지원 소속판사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배당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당시 세무공무원으로는 유일하게 민사소송인 배당이익청구소를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상당액의 조세일실을 막아내기도 했었다.
이는 배당통지서에 의해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그의 끈기와 노력이 일궈낸 성과였었다.
그는 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운영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취지 및 배경 등을 고려해 각종 세법개정에 대한 의견개진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조세연구 및 조세제도의 개혁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외에도 영등포구청장이 한림대학교 부속병원 2곳에 5개년간의 취득세 등을 소급해 부과한 처분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10여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의 취소처분을 받아내는 등 각종 심사·심판청구를 통해 세무대리인으로써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