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받은 국세청 田 逈 秀 국장(중앙공무원 교육원 파견)
"조세행정의 최후 보루는 세무조사이다. 따라서 적법ㆍ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조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과 과세정보 인프라를 확충해야만 납세자로부터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세무조사분야로는 보기 드물게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3년반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세청 田逈秀 국장.(現 중앙공무원 교육원 파견)
田 국장은 기업과 기업간의 상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때문에 과표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사회단체ㆍ공동단체ㆍ종교단체 등)가 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세정보 인프라망을 구축해 과세자료가 자동 노출되는 시스템으로 개선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세 추징보다는 사전ㆍ예방적 기능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田 국장은 이를 위해서는 세무조사가 엄정하다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이 많이 개선됐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조사 全과정을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부분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법(3심)ㆍ행정(선택적 2심)제도를 5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간소화시켜 납세자가 신속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측면의 개선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田 국장은 조사비율이 주요 국가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만큼 조사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田 국장은 국세청 총무과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지난 2월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자과정 교육 파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