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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어떻게 하나?

1.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4년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산출세액 : 123백만원
- 감면세액 : 23백만원(임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납부세액 : 100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50백만원(500백만원×10%)
·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 2005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3억원 있음

[2005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45백만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13백만원)-직전연도 감면세액(23백만원)]×6/12 = 45백만원
*직전연도 산출세액 재계산=(1억원×13%)+(4억원×25%)=113백만원
(2)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20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2005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3억원×10%=30백만원
②한도액:20백만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 상당액(45백만원)]-[최저한세 상당액(50백만원)의 1/2(25백만원)]= 20백만원으로 계산
(3) 2005년 중간예납세액:25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45백만원)-임시투자세액공제액(20백만원) = 25백만원

2.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5년 상반기(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200백만원(총익금 600백만원 - 총손금 400백만원)
* 2005년 1월∼6월 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3억원 있음

[2005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4백만원
①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200백만원)×12/6×25%(1억이하 13%) = 88백만원
②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88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88백만원)×6/12(중간예납기간) = 44백만원
(2) 최저한세 : 20백만원
=>과세표준(200백만원)×10%(일반법인인 경우 13%) = 20백만원
(3) 임시투자세액공제액:24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2005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3억원×10%=30백만원
②한도액 : 24백만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 상당액(44백만원)]-[최저한세 상당액(20백만원)] = 24백만원으로 계산
3. 2005년 중간예납세액 : 20백만원
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44백만원) - 임시투자세액공제액(24백만원) = 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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