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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소관별 지시사항〉-(1)

납세자 권익위해 부당과세 엄단


■ 정보화시스템의 내실있는 활용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종사직원의 업무 활용은 물론 납세서비스 제고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인트라넷의 업무활용:금년 5월부터 전직원 사용가능
인트라넷을 전면 개편하여 실질적인 업무백과사전화하였으며 최신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금년 5월말까지는 구형 PC를 완전히 교체하여 전직원이 인트라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할 예정임.

-EIS활용도 제고: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였음.(4월)
종전에는 서장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지금은 직원까지 사용토록 확대(4월1일)하였으며

-전자결재시스템의 운용확대:단계적으로 확대
2000.3.3일 전자결재시스템을 개통하여 현재 본청과 중부청 교육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2000.5월중에 서울청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할 예정임.
기타 지방청에서도 2000.7.1일 전자결재 전국시행에 앞서 전직원이 청별로 구축된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법을 숙지토록 하여 주기 바람.

-전자신고 시범운영:시범운영후 전국 확대(2001년)
금년 7월부터 전자신고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임.

-전직원이 인트라넷에 게재된 `전자신고' 메뉴를 참고하여 스스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대외에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범관서인 서울청은 전자신고 운영조직을 조속히 구성하여 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업무인수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동참을 유도하기 바람.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지방청을 비롯, 18개 관서 시범운영
금년 10월경에 시범적으로 지방청별 3개 관서(지방청·세무서2)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001.3.3일 납세자의 날에 전 관서로 확대할 계획:홈페이지에 수록할 내용과 업무처리절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주기 바람.

-납세자 E-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전자서비스 내실화
납세자와의 모든 업무는 E-메일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금년 10월 구축할 예정이니 전산개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주기 바람.

■납세자권익침해 사례에 대한 계속적인 시정조치



감사관실에서는 세정개혁 차원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과세하는 실질적인 납세서비스의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지난 2월말까지 `잘못낸 세금 찾아 돌려주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음.

-캠페인 추진결과 예상보다 많은 잘못된 세금이 시정되었고 납세자에게는 사과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신뢰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모든 직원이 본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여 치밀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봄.

-시정한 세금의 유형을 보면 기납부세액 공제누락 등 납세자가 세법이나 신고방법을 몰라 잘못 신고함으로써 발생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단순확인 소홀, 법령미숙지, 사실내용 확인소홀,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과세 등 종사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도 많았음.

-각 지방청은 이번 자체시정 캠페인 추진을 계기로 그동안 잘못된 국고주의적·행정편의적 과세 관행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과 함께 앞으로 `부당한 과세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청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종사직원들에게 시정사례에 대한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또한 향후 모든 감사시에는 반드시 과다부과행위 등 납세자 권익침해사례가 있는지를 중점감사토록 하고 종사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한 차원 더 높은 실질적인 납세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각종서식 일제 정비업무에 적극 참여



본청에서는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앞으로 확대될 전자세정의 효율적 추진에 대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고서 등 모든 민원서식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정비방향

-각종 신고서 신청서의 모든 기재항목에 대해 필요성 및 활용정도를 재검토하여 축소할 수 있는 항목은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서식을 대폭 간소화함.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용어는 알기 쉽게 개선함.

-신고서 첨부서류도 재검토하여 활용도가 낮은 서류는 과감히 폐지하고, 전자신고 시행에 대비하여 증빙서류는 전산처리가 가능하게 명세서로 제출하도록 함.

-각종 통지서 및 통보서의 내용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법조문 등은 풀어서 설명하고 권위적인 문구는 부드러운 문구로 개선하는 것임.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는 평소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던 사항이나 납세자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의견을 본청 각 해당과로 적극 제출하여 서식정비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납세서비스센터 종사직원의 친절도 제고 및 지속적인 환경개선



제2의 개청이후 납세서비스센터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사직원이 노력한 결과 직원의 친절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납세서비스센터의 업무량 과중과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납세서비스센터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는 아직 만족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최근 납세자에 대한 불친절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납세서비스센터는 세무관서의 서비스 제공 중심축이므로 비록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납세자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각급 관서장은 종사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납세자들을 고객으로 인식하는 친절 마인드가 일상화·체질화되도록 하고, 납세자에게 친근감과 편안함을 주는 납세서비스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서장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소송업무 관리 철저



□소송업무의 치밀한 관리

금년 1/4분기 행정소송 승소율은 91.7%로서 '99년의 승소율 87.2%에 비하여 4.5%P가 상승하였는 바, 이는 각 지방청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 및 관리한 결과로 생각됨.
앞으로도 소송업무를 치밀하게 관리하여 승소율을 현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바람.

[표] 지방청별 승소율(건수기준)
<단위:%>

                                                                                                                                                                                                                                                                                               

연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0.1분기           

91.7

88.3

95.7

93.3

100

100

92.2

'99

87.2

83.5

89.7

83.3

92.5

94.7

92.3

증감(%P)

4.5

4.8

6.0

10.0

7.5

5.3

0.6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패소사례 발생방지

과세관할 위반, 부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의 사유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바, 조사부서에서는 과세처분시 이러한 위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소장접수 즉시 이러한 위법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패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금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사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시달한 바 있음.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과세자료처리시 종전서식에 의한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적부심사청구를 하도록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아울러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을 잘 검토하여 과세근거가 명백히 잘못된 것은 지체없이 직권시정 함으로써  이 제도가 실질적인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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