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중간예납신고때는 제출하고, 법인세 정기신고때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 기업이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주식 이동을 통한 양도·상속·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변동상황 이외에는 다른 주식의 변동상황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중간예납 신고시 쟁점주식의 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한 것은 법정제출기한이전에 미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한 "쟁점주식과 관련해 처분청이 과세자료 활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해 제출자료를 보완토록 해야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따라서 "이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한 경우와 과세형평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변동상황명세서가 법정기한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A某법인은 주식 양도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처분청이 법인세 정기신고때 제출하지 않았다며 18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