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판매 중인 1천원권 40장짜리 전지(全紙) 은행권이 1장당 4천원씩의 세금을 징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발행된 한국은행권은 사용 가능한 1천원권 40장을 낱장으로 자르지 않고 전지 한장에 인쇄해 액면가 4만원에 포장비·판매비용·이윤 등을 더한 원가(4만7천545원)에다 10% (4천755원)의 부가가치세를 가산, 1장에 5만2천300원에 팔고 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에 따라 화폐(4만원)에 매긴 부가세(4천원)는 전액 구매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게 세무당국의 유권해석.
제갈경배 국세청 부가세 과장은 "한국은행법상 돈에는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판매실비와 포장비·이윤부분(7천545원)에만 부가세(755원)를 물리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부가세 과잉 징수에 대해 韓銀 관계자는 "전지은행권 발행을 앞두고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부과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지 은행권 외에도 한은이 2001년부터 발행한 2∼4장짜리 연결형 은행권도 과잉 징수한 부가세를 되돌려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