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파견직원에 준 `수고비'는 접대비-국세청


국세청은 인력공급회사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고 파견직원에게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비는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가이지만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들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구분하는 문의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업회계상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이나 종업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법인 외부의 이해 관계자를 위한 비용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용 등은 급여, 기부금 및 접대비로 취급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직장 체육비, 직장 연예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법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경조금, 주택보조금, 훈련경비 보조금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범위내 금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로부터 국내 자회사로 파견된 종업원을 위해 모회사가 사회보장기금 등에 출연한 돈을 자회사가 상환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은행이 경비용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고용인인 경비원에게 근무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별도의 약정없이 은행이 일방적으로 책정해 지급했다면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전약정에 의거,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가이지만 인력을 공급받은 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경우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