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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세무사들도 다루기 꺼려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재건축·재개발 APT 등의 양도소득세 계산사례를 상세히 다룬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이 출간돼 화제다.
저자는 국세청 현직경험과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산세 업무를 전통적으로 다뤘던 박해종(朴海鍾) 세무사.
이 책은 복잡한 주택조합·재건축 APT 등의 입주권, 재개발 APT 등 1세대1주택 해당 고가주택, 겸용주택(주택만 투기지역)의 실가 구분계산 및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계산, 고시된 오피스텔, 아파트, 환지, 특수관계자간 증여자산의 양도분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2001년1월1일이후 양도한 일반건물의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및 이를 기준으로 2000년12월31일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다. 또한 2001년1일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재개발·재건축건물 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03년1월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신축된 아파트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국세청 업무지침'을 참조해 수록했다.
양도소득세 실무적용시 혼돈하기 쉬운 세법상의 용어와 실무상의 용어를 대비해 설명하고 있으며, 중요한 예규와 판례를 최근 발생분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이지만, 주식평가와 관련해 기준시가를 전체로 한 사례도 수록해 양도세 계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망라했다.
아울러 양도세 신고와 관련해 실제사례와 유사한 문제들을 수록해 직접 계산·작성해 보는 계기를 마련, 두려움없이 양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朴 세무사는 "세금계산 및 실무 적용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절차와 세법체계를 반영해 쉽게 접근하도록 구성했으며, 무엇보다도 세법 개정의 취지 및 주변 세법조항과의 비교표도 가미해 이해가 쉽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저자인 朴 세무사는 국세청 현직시절, 전국에서 재산세 자료처리업무가 가장 방대한 것으로 알려진 파주·성남세무서 등에서 다양한 사례를 다루는 한편, 재산세 관련 세무상담역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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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전남 보성生 ▷국립 부산기계공고, ▷'83년 관세청 근무 ▷국립 세무대학 졸업(5회) ▷국세청, 강남·서부·강동·성수·성동·파주·관악·서초세무서 근무) ▷2000년 1월 세무사 개업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前)·조세제도연구위원(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