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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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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마당/寸鐵活仁]稅政의 刷新은 그만 하면 되었고

國民 經濟의 정립에도 한몫을 하자


무릇 세정(稅政)은 경찰과 같이 국가의 권력기관으로 통치권(統治權)에 의한 국가의 존립(存立)을 위한 행정작용을 한다.

그리고 경찰은 사람이나 자연력(自然力)에 의한 사회질서의 장해를 제거(除去)하는 것이고, 세정(稅政)은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용비(經營用費)를 조달하는 것으로, 둘다 법률에 의한 강제력(强制力)을 갖는다.

그런데 그 강제력이라는 것이 늘 국민에게 프레셔(압력)가 되고 당사자들에게는 칼을 든 구시대의 무사(武士)처럼 권위의식(權威意識)을 갖게 했다.

그래서 옛날의 고십(巷說)에 경찰은 관내에 부자아들 병역기피자 3명만 있으면 지서근무 3년에 평생 먹고 살 재산이 생기고, 말단 세리(末端 稅吏)가 고향집에 헛간 한 채를 지으면 국가는 학교 한칸을 못 짓는다는 방훼(謗毁)도 있었다.

그 상황을 말하기는 내 자신의 정서에 Noise(소음)가 일 것이니 삼가하고, 옛날의 세무관리는 그만큼 위세가 있고, 특히 부유층 기업인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지만 그렇다고 멀리 할 수도 없는 불촉불리(不觸不離)의 어려운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세무관서는 물론 경찰도 그 면모(面貌)를 일신(一新)하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매우 공손하고 자상하다.

필자는 세납(稅納)이 매우 적고 그래서 세정에도 어두운 사람인데 어쩌다가 직함만을 듣고 사업이 어려운 친구들이 찾아와 세금에 대한 고충을 말하기에 가까운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게 했더니, 만나보고 돌아와서 그 전말을 말하는 젊은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걷히고 말끔히 밝았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밝아진 그의 얼굴에서 그간 크게 부각되고 있는 납세자 보호시책(納稅者 保護施策)의 실체(實體)를 보는 것 같았다.

자고로 우리나라 공직자(公職者, 정치인 포함) 가운데는 자신에게 뭔가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되는 일도 안된다고 난색(難色)을 보이며 고개를 내젓는 못된 버릇을 못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의 세무공무원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졌고 세무서를 찾아오는 사람을 친절하고 알뜰하게 응대한다는데 이는 국민에 대한 존중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서 발로된 것이다라 생각돼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처럼 세정(稅政)의 쇄신(刷新)이 괄목(刮目)할 만한데 국민경제는 어렵기 그지 없고 거기에 빈부(貧富)의 격차(隔差)까지 더하다니 그것이 오래 가면 사회불안(社會不安)의 큰 요인(要因)이 되고 제2의 '활빈도(活貧徒)의 출현(出現)'도 염려되니 세법(稅法) 일부를 고치고 제도(制度)를 달리 해서라도 국민경제의 요철(凹凸)을 줄이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요즘의 경찰은 우리가 민망할만큼 공손하고 저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심인성(心因性) 불평분자(不平分子)들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임에도 "민주경찰이… 어떻고"라며 삿대질을 하고 대들기 일쑤이고,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가벼운 범죄를 들어 경찰 전체를 지탄(指彈)하고 헐뜯어서 그들의 사기를 저상(沮喪)케 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래서 도둑을 보고도 인권 시비(人權 是非)가 두려워서 강권을 못써서 잡을 수가 없고 칼을 들고 도망치는 흉악범(凶惡犯)에게 발포를 못해서 놓치는 치안 부재(治安 不在)의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다.

그런 세상 되기를 바라는 사람 누굴까?

교도소 독방(獨房)에나 가면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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