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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책]2004년 개정4판 상속·증여세실무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 과장·정재수 국세청 혁신담당관실 공저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실력자로 잘 알려진 金光政 서기관(국세청 재산세과장)과 鄭在洙 사무관(국세청 혁신담당관실)이 '2004년 개정4판 상속·증여세실무'<사진>를 출간(공저)했다.

이달 초순경 발간된 '상속·증여세실무'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재산의 이전행위가 명칭, 형식 등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강화한 내용 등 2004년 개정내용을 1천100여 페이지에 걸쳐 담고 있다.

특히 개정내용을 각 단원의 주제별로 관련 법규·통칙 및 예규 등을 되도록 쉽게 설명했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요약표 등을 만들어 삽입하고 다양한 계산사례 등을 넣어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 업무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후 2∼3년 후에 세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95년 개정세법 내용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관련 법령 등의 개정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각 절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 심판례를 주요 내용별로 구분돼 있어 업무에 유익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해 취득세(지방세), 증여세, 소득세(양도세 포함) 등을 같이 설명해 실무자들에게 종합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는 동시에 세무실무자들로부터 그동안 질문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해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정리돼 있다.

▶저자 김광정 서기관은 공군사관학교 卒, 연세대 경영대학원(회계학 석사), 대구청 재산세과장, 서대구 법인세과장, 국세청 재산세 3과, 서천·가락세무서장, 서울청·중부청 법무과장, 서울청 총무과장, 국세청 심사2과장, 국세청 재산세과장(現)

▶또 정재수 사무관은 서울대 사회대학 경제학과 卒, 진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재경부 세제실 소비세과, 서울청 조사3국·1국, 국세청 혁신담당관실 근무(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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