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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폐지, 즉 광고 규제를 철폐한 점과 접대비 한도액 차등 적용의 폐지, 접대비 증빙요건의 완화 등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간편하지도 않은 제도이고 이는 이율배반적인 제도다. 이 점은 정부가 욕 먹어도 싸다고 본다. 실제로 자영사업자는 세금에 대해 잘 모른다. 간이장부라고 해도 전문가가 아니면 들여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
간편납세제 도입은 이번 세제개편안 중 가장 쓸데없는 분야이다. 정부가 투명성과 과세기반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도입을 추진했으나, 어떻게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에 형평을 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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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이번 세제개편때 조세감면제도 폐지 등으로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공제율을 5%P 인하한 것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주의 세율을 90%로 인상한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그 방향은 옳지만,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동일하게 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고, LNG의 세율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밖에 연금생활자 세부담 완화, 간편납세제 도입,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등은 중장기 조세개혁방향에 근거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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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를 복잡하게 하면 안된다. 이익단체 돈벌이는 부수적이고 근본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민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과세를 흔들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서 나가면 된다.
무기장가산세를 올리자고 했는데, 가산세를 높일 필요가 있지만, 세무사회가 말하면 안된다. 이익단체도 명분을 가지고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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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의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으로 임대주택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도입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의 설립 허용은 일반 분양주택사업을 하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SPC를 통해 자금의 회임기간이 장기인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방안 역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주세율 조정,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학계는 물론 실무계의 전문가들조차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우리나라 세정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도 현금영수증제도와 함께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는 1천800억원의 몇곱절이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역대 세정당국이 낳은 자녀 중에서 가장 훌륭한 두 자녀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두 자녀 중에서 신용카드는 카드회사라는 후원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가 어떻게 해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반면,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서는 마지 못해 먹여 주고 입혀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친부모인 세정당국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학계, 전문가단체, 아니면 시민단체라도 나서서 잘 키워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소주에 대한 세율을 위스키와 동일하게 90%로 인상한 주세율 조정은 WTO 등 무역에 관한 국제간 협의과정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소주가 대변하는 국민 정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일반인들이 즐겨 마시는 대중주는 아니기 때문이다.
굳이 알코올도수 기준을 따라 간다고 하더라도 안동소주와 같은 증류식 소주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위스키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즐겨 마시는 대중주로서 희석식 소주에 대해서는 탁주와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간편납세제도는 적절한 용어를 선택했더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결국 중소사업자에 달려 있다. 이런 상황변화에 대해 세무용역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유상이라도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수요자에게 심어주는 것이, 오히려 근거과세의 원칙 등의 훼손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응전략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