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제개편 여건
Ⅱ. ’05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Ⅲ. ’05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1.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1)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1) 조직변경 분야
(2) 사업조정 분야
(3) 재무구조 개선 분야
2)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1)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
(2)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폐지
(3) 국제조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4) 기부금 제도 개선
(5) 접대비 제도 개선
(6) 배당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7) 기타 미비점 보완
3) 경제활력 회복
(1)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신설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3)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4) 외국인투자 촉진
2.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1)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1)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3)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4)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5)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축소
<참고>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여 폐지되는 감면제도
2) 과세기반 확대
(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2) 국외 이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3)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5)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6)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용하는 수익사업 과세전환
3) 세율 조정
(1) 주세율 조정
(2) LNG 세율 조정
3. 고령화 및 양극화에 대응한 세제 보완
1)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지원세제 정비
(1)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2)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한도 조정
(3)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축소
2) 중소기업·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1)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2) 자영사업자 등의 사업양수도 요건 완화
(3)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활성화
3)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1)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2) 임대사업 목적의 SPC 지원
4) 농·어민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1)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한 지원 강화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5) 저소득·차상위계층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국가균형발전 지원
(1)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
(2)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확대
(3) 지방이전 기업 종업원에 대한 지원
5.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1) 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1) 적용대상 및 방법
(2) 과세소득의 계산
(3) 세액 계산 및 신고·납부
2) 연말정산 간소화
(1) 연말정산 간소화
(2)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제출 의무부여 등
(3)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3)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1) 신고·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
(2)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4) 압류금지 되는 급여의 범위조정
(5) 인지세 전자납부방식 도입
4) 관세제도 개선
(1) 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 근거마련
(2) 세관장의 승객예약정보 제출요구권 신설
(3)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
Ⅳ. 향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