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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 중계탑 << 후보인물탐구 >>
기호1번-회장 : 정구정

체납징수대행등 법인업무개발 전자신고 건별 세액공제 추진


 

기호 1번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후보는 지난 2003.4월 재선을 노리던 임향순 당시 현직 회장을 27표차로 누르며 당당히 제23대 회장에 당선됐다.

세무사계는 세무사회 창립 41년만에 순수 세무사시험 출신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세대교체를 이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의 당선은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회원들의 표심의 결과였다는 평가와 함께, 세무사업계 발전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기도 했다.

재선을 노리는 정구정 후보는 지난 2003년 회장 취임 당시 순수 시험출신 회장에 대한 우려와 염려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회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회무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정구정 후보는 특히 세무사제도 개선 및 양질의 회원 서비스 제공에 혁혁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세무사 징계권 이양 저지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 ▶세무연수원 설치 ▶무료 동영상 교육 ▶회원희망교육 무료 실시 ▶직원양성 무료 교육 ▶법률노무상담 ▶세무정보메일링 서비스 ▶쇼핑몰 운영 ▶세무사 CMS 도입 ▶세무사 아이디스크 ▶인쇄물 예산 절감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징계양정기준 완화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 전환기한 연장 등이 있다.

회장 재임시 업무성적표
◎ 세무사징계권 이양 저지

정구정 후보는 지난해초 인터뷰에서 "회장에 취임해 보니 세무사 징계권 이관에 앞서 등록권은 재경부에서 국세청으로 이미 이관돼 있었다"면서 "많은 회원들이 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지만 끈질긴 노력끝에 막아냈다"고 당시 어려움을 토로했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3.5 세무사 등록증 명의를 재경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바꿨으며, 세무사 징계권을 재경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그해 5월9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 후보는 이어 "변화와 개혁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많은 개혁작업이 단행되면서 세무사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 변호사·회계사의 세무사 명칭사용 금지
세무사회는 지난 2003년말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이룩했다. 정 후보는 지난해초 인터뷰에서 "변호사·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의 실질적인 의미는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현재 변호사·회계사는 각 자격사법에 의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어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실익이 없다는 일각의 평가와 관련 "지난 '99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고,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대리 이원화'를 회원들이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선거공약을 통해 "자동자격폐지와 세무사 등록권·징계권의 세무사회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임의가입·복수설립' 추진방침을 사실상 철회(장기과제로 이관)시키고, 민간기업의 세무사 유사명칭 자격시험 시행도 막아냈다.

◎ 회무서비스 업그레이드
정구정 후보는 취임초 "일하기 위해 세무사회에 왔다"고 공언했듯이, 회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게 회원들의 평가다.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던 그의 각오는 동영상교육 무료 실시, 직원양성교육 무료 실시, 회원희망교육 무료 실시, 실무사례 발표회, 법률노무상담, 세무정보 메일링서비스, CMS서비스, 전용메신저 등으로 구체화됐다.

그는 특히 인쇄물 등에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 절감된 예산을 동영상교육 제작과 실무도서 발간 등에 활용함으로써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 후보는 소견문에서 "인쇄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2년간 약 10억원을 절약해 동영상교육 무료 실시, 회원희망교육 무료 실시, 직무도서 발행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 업무영역 확대
정구정 후보의 업무영역 확대 성과는 주로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의 업무 수행시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집중됐다.

국방부 '재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 및 조달청 구매입찰시 '결산서 검토보고서' 작성자에 세무사 포함, 수자원공사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상의 결산서 검토보고서 작성자에 세무사 포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구성원에 세무사 포함 등이다. 특히 100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공제 도입, 납세정보 수임세무사에 제공, 무기장 가산세 20%로 개정, 외부조정 미첨부 법인에 무신고 가산세 부과, 70억원이상 법인 외부조정 의무화, 기준경비율제도 개선 등도 정 후보가 꼽는 업무영역 확대의 성과다.

◎ 세정당국과 협력관계 구축
정구정 후보는 이외에도 지난 2003.6월 이용섭 前 국세청장의 세무사회 방문을 이끌어내 상호 협력을 다짐했으며, 올초에는 이용섭 前 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고위 간부진과 세무사회 임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정 후보는 이처럼 세정당국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수임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 제공을 이끌어 냈으며, 세무사만 세무조사 입회에 참석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會창립 이래 처음으로 올해초 국세청으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연구용역 2건을 수주해 완료함으로써 조세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였음은 물론, 세무사회와 국세청이 진정한 상생관계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주요 공약사항
◎ 제도 개선·업무영역 확대에 총력

정구정 후보가 한국세무사회장 재선을 노리며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은 ▶업무영역 확대 ▶세무사제도의 개선 ▶실질적인 회원서비스 제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정 후보는 우선 모든 신고업무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1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해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전자신고 건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무사계에서는 신고건별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경우 현재보다 수혜자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정 후보는 또한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 포함, 외부조정대상 범위 국세청 고시 개정,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검토조서 도입, 건교부 등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회계사의 동일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와 세무조정 중복수행 금지 등을 추진함으로써 업무영역 확대에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아울러 세무사 등록권과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관시키고, 세무사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조세소송대리 및 컨설팅 등 직무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정 후보는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이같은 제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저지하고 지방세법상 세무조사 조력자 범위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특히 세무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체납징수 대행 등 고유업무 개발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세무사계는 앞으로 세무법인의 활성화 및 대형화가 세무대리업계 발전에 중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무법인의 고유업무 개발은 미래지향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와 함께 세무대리업계의 과당경쟁 및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사 표준보수표를 법제화하고, 직원경력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사무소 직원들의 경력 부풀리기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밖에 세무사회 전산실과 회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조직과 인력 혁신작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계는 표준보수표 법제화와 경력인증제 시행, 회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회계프로그램 개발 등은 업계가 지속적으로 바랬던 사항으로 업계의 숙원사업을 잘 반영한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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