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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24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임향순 세무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23대 회장선거에서는 여러분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해 결과적으로 우리 세무사회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도록 한 점을 깊이 사죄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2대 회장 재임시 추진했던 부동산 양도 사전신고제 폐지, 세무사의 겸직범위 확대, 세무사법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 명문화,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 추진,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노력, 세무관서에 세무사 실무수습교육 위탁,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국가공인, 조세D/B 이택스코리아 개설, 직원양성교육 실시 등 세무사제도 개선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나 미제로 남기고 마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은 참으로 혼란스러웠고 안타까웠습니다. 23대 새 집행부에서는 제가 시작했던 몇가지 일들이 중단됐습니다. 세무사시험 합격자의 국세청 공무원 특채 추진은 중단됐고,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는 추진조차 하지 않았으며, 변호사·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 등은 큰 대가만 지불하고 오히려 개악이 돼 버리는 등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엉뚱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세무사회의 미래를 위해 재도전을 권유하신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22대 회장 재임시 마무리짓지 못했거나 이후 잘못되어 바로잡아야 할 일들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간편신고납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저지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일정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간편납세제도가 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됐고, 재정경제부에서는 금년에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편납세제도가 무엇입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좋아 간편이지, 무기장 내지는 간편장부에 의한 추계과세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 고객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들은 이제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세무사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근거과세를 위해 그동안 기장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40년 국세행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저는 관계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세무사들에게는 생존권의 위협과 다름없는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을 합리적으로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폭 축소된 외부 세무조정대상 법인의 고시대상을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5억원미만 법인으로서 조특법상 감면법인과 외형 5억원미만 신설법인, 그리고 비영리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등이 국세청 고시에 의해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서 빠졌습니다. 즉 세무사의 도움이 없이도 신고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들 법인은 대부분이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입니다. 2004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 약 33만개 중 외형 5억원미만이 약 17만개로써 무려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법인과 비영리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등은 모두 외부조정 작성대상에서 제외돼 우리의 미래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69.9월이후 36여년동안 수많은 선배님들이 노력속에 오늘에 이른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라는 문전옥답이 현 집행부의 안이하고 무기력한 대처로 이렇듯 눈 깜박할 사이에 허무하게 물 건너 가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집행부의 이같은 방치는 우리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세무사회를 사랑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는 집행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무기력, 무책임한 대처 결과 우리의 영역을 말뚝 하나 박을 수 없는 정도의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세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면해주기 위해서라지만 업종별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5억원미만 법인에 대한 조정대상 제외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셋째,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의 기능과 자격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수는 대폭 증가한 상태에서 매년 2천여명의 세무대리인이 배출되고 있으나, 우리의 업무영역은 한정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계조차 걱정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리라는 것이 많은 회원님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따라서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의 기능을 통합해 배출되는 세무대리인의 숫자를 적정인원으로 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향후 서비스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비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넷째, 세무사 고시 합격생을 국세청 및 재정·감사직 관서에 특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회장재직시 국세청과 협의해서 세무사고시 합격생을 세무관서에 4개월 실무수습하도록 제도화했으며, 차츰 세무사 고시 합격생을 매년 30명 정도 특채하는 방안을 추진 중 임기만료로 중단됐으나, 반드시 복원시켜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고시 합격생이 국세청에 특채돼 지속적으로 그 인원이 늘어나면 세무관서와 세무사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것이고, 특채 당사자에게는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고시 합격생의 국세청 및 재정·감사직 관서에 특채가 되도록 제도화되도록 다시 한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다섯째, 국세청과 세무사회와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세청과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권만 갖고, 세무신고와 세원관리업무와 상대적으로 성실한 장기 미조사 법인의 지도조사 업무를 대폭 세무사회로 이관받아 대부분의 국세행정업무를 세무사회에서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업무영역 확대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사항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교류 및 상호업무 연계를 위해 인사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안으로는 국세청의 개방형 국장과 세무사회 상근부회장, 또한 재경부 세제실 국장과 세무사회 조세연구소장의 교류를 정례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여섯째, 세무사회를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현 한국세무사회는 '62년 창립 당시의 중앙집권적 조직이 회원 수가 6천500여명으로 증가한 현 시점까지도 거의 그대로여서 회장의 권한과 업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회장이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일들에는 한계가 있는데, 무리하게 그것도 독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지방회와의 마찰이 지속돼 조직의 근간이 흔들려 세무사회의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당선된다면 회장은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업무와 대외적인 업무에 역점을 두고, 그밖의 업무는 부회장과 담당 임원 등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분권화 조직으로 개편하고, 지방회에 일반 관리업무를 대폭 위임하여 지방회를 활성화시키고 협의회도 보다 조직화해 회원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래의 우리 세무사업계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회원들과 여성 회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을 세무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시켜 세무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회장들과는 주요 회무의 사전조율을 위한 정기적 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회장과 협의회장이 참석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장의 홍보에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세무사신문의 편집권을 회장으로부터 독립시켜, 편집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작해 진정한 회원들의 정보욕구의 충족 및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동안 현 집행부가 실시한 회원 및 직원에 대한 무료교육 및 동영상교육이나 교육교재를 비롯한 업무용 책자의 제공에 대해, 회원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점을 감안해 제가 회장이 되어도 관련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세무사회내에 전산센터를 설립해 회원 봉사에 나서겠습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처리되는 현실에 맞춰 세무사회내에 전산센터를 설치하고 세무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보급하고 회원사무소의 컴퓨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원격A/S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과 협의하에 국세청 전산망과 세무사회 전산센터를 연계해 국세청 전산망상의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사들이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는 앞으로 국세행정의 일부를 우리 세무사회가 이양받는 기초작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 조세소송대리권 등 업무영역의 확대와 자동자격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노력이 중단되고, 자동자격 폐지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회장재직시 전 회원이 동참해 210만명에 달하는 국민서명을 받았던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세무사를 회계전문가로서 지위를 확보해 회계업무의 기능을 넓히고, 컨설팅업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경영지도사 등 타 자격사들의 세무사 업무 침해를 막겠습니다.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회원 무료교육만 한다고 안일하게 방치하고 있을 때 경영지도사는 지난해 7월 시행령을 개정, 시험과목으로 재무관리에 포함돼 있던 세법을 분리해 재무관리와 회계학·세법으로 나눠 세법과목을 분리·강조했습니다. 과목을 별도 분리해 독립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단체는 지방세법상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납세자에 대한 조력자로 돼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나아가 국세의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조력자로 등재돼, 각종 세무대리 행위를 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들의 업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듯 타 자격사들이 우리들의 업무에 무임승차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과연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열번째, 서비스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처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기관들도 세무대리 서비스시장에 전면적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세무사회와 회계사회를 통합해 외형적 확대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뤄 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처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개혁을 외쳤던 현 집행부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회원들을 위해 세무대리시장을 얼마나 축소시켰음을 아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무사 공부를 한 것이 옳았는지? 개업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을 얼마나 좁혀 놓았는지? 세무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게 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2년전 현 집행부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양 자격사의 발전적 통합을 추진, 경영지도사의 근본적인 업무영역침해 방지책을 수립, 자동자격 폐지, 조세소송대리권, 경영진단, 4대 공적보험 대리, 기장 확대 등의 업무영역 확대, 제도 개선, 세무사의 위상 제고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성취시킨 것이 있습니까?
기대와 성원의 결과는 회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오히려 상처를 줬고, 미래에 대한 기대마저도 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로의 보답일 뿐입니다. 횡령혐의에 따른 임원간 소송 등 일련의 행위는 아직 그 향배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모르고, 또 그 결과에 관계없이 6천500여 회원들의 가슴에 더 없는 큰 아픔을 줬으며, 우리 회의 우호세력에 대하여도 큰 실망감을 줬습니다. 세무사신문을 통해 장황하게 해명해 본들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저 임향순은 위기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재정경제부·국세청·국회·행정자치부·법제처 등 유관기관의 다양한 공직경력을 바탕으로 경륜은 어떤 누구보다도 풍부하다고 자부합니다.
회원 여러분! 저를 한국세무사회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 회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바친다면 우리 세무사회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이며, 세무사회는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저 임향순은 오직 세무사회만 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