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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성년기까지 양육비 소득공제해야'

3만원초과 소득지급조서 제출의무화

그동안 정부는 과세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혹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소득관련 자료 취합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원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과세 여부와는 별도의 독립된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세정당국은 과세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소득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현재 계류 중인 의원입법 내용을 소득세법 중심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지급조서자료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활용목적을 납세자의 공적보험료 산정 등 사회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재산 확인,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정당국에 제출하는 지급조서는 금융거래관련 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그 활용도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체납자 재산조회로 한정됐다.

소득파악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지급조서는 단지 종합과세 용도를 넘어 납세자의 공적보험료 산정 등 사회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재산 확인,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 혐의 확인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과 탈루세금 방지에 활용돼야 함으로 세정당국이 지급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또한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소득금액을 3만원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해 국민 전체의 소득관련 자료파악이 방기돼 왔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해 국민들의 실질적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토대로 삼아야 한다.

■김학송 의원(한나라당)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에 대해 1인당 연 10만원(셋째 자녀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5만원)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 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인 1.6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영·유아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과 사보육 비용 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데 있다.

소득세제상 자녀 양육비용을 보전해 주는 다양한 소득공제제도 역시 출산율 제고책이 되기엔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기는 물론 성년기까지의 자녀양육비용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자녀 양육에 따르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 1일 1만분의 3을 가산한 금액임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양도의 정의는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내용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무의미하게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
기타소득 중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토록 개정해야 한다.

즉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는 금품에 대한 소득세율을 100분의 35로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징수토록 해야 한다.

현재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종합소득에도 포함됨에 따라 일반세율 8%∼35%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뇌물과 같은 불법소득은 불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 분리해 단일세율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신설해 과세의 공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세율을 ▶1천만원이하 100분의 6 ▶1천만원∼4천만원이하의 경우, 6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4천만원∼8천만원이하는 420+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8천만원 초과는 1천14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로 개정해야 한다.

오는 2007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게 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또 부동산 매매도 더욱 위축돼 경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되면 세율도 이에 맞춰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현실화에 따른 양도소득세부담 증가분을 세율 인하로 흡수해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고 부동산·건설경기의 진작을 제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최종 확정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99년 이래로 2000년 29%, 2001년 9%, 2002년 17%, 2003년 2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2005년의 경우 과표 현실화에 따라 모든 주택이 국세청 발표 기준시가 및 건교부, 지자체 발표 개별 주택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증가율 역시 약 30%에 육박할 것이며 이는 실거래가 과세시 그 증가율은 엄청날 것이다.

■이재오 의원(한나라당)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돼 양도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양도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양도시점의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돼 양도세 부담 가중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는 일을 방지키 위해서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해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을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요양시설의 이용료를 특별공제대상에 포함시켜 노인부양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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