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상승,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부실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부실법인의 증가는 세원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수멸실면에서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실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처리지침 미비로 인해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청은 최근 부실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세적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서울청은 법인을 부실화 소지 법인, 무신고법인, 부도발생 법인, 기타 부실법인 등 유형별로 분류해 각각의 유형에 맞는 사후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청은 특히 일선의 업무량을 줄이고 부실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법인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 국세통합전산망에 구축돼 있는 유형별 부실법인 명단을 수시조회해 관리할 방침이다.
세적 정비
부실법인 관리시 간접확인 및 현지확인 결과, 사업자등록 내용이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경우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정정교부하고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땐 직권으로 정정교부토록 했다.
한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폐업한 경우를 비롯해 사업자등록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목적도 없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도 발생 및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해 소재불명인 경우와 인·허가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도 세적 정비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사업자등록 말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공고 등 대외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공시 및 대표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토록 시달했다.
또한 사업자등록 말소사실 및 사업자등록 회수 여부를 '휴·폐업 신고서'를 웹 화면에 입력토록 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미회수자 명단조회 및 공시결과 입력'을 웹 화면에 입력토록 했다.
경정(결정)방법은 어떻게 이뤄지나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과 관련,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업무를 추진토록 했다.
그러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토록 했다.
또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춰볼 때 명백한 허위일 땐 추계결정토록 하고, 원자재 사용량·전기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춰볼 때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추계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추계결정방법은 우선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과세표준^(사업수입금액)-(증빙으로 확인되는 경비 및 사업수입금액×기준경비율)+(사업소득 외의 수익 및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공식을 적용하게 된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비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 제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한다.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과 관련, 기준경비율이 결정돼 있지 않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토록 했다.
다만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해 결정 또는 경정토록 했다.
소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준용하는 방법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 또는 경정토록 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추계로 결정(경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과의 차이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을 처분토록 했다.
이때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결정과세표준-(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손비로 계상한 당기분 법인세+손비로 계상한 전기분 추가 법인세-익금에 계상한 법인세 환수액+전기 오류 수정손실-전기오류수정이익)의 공식을 적용하게 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통지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경우 당해 법인에게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동법인은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송달하되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는 법인사무처리규정에 의해 통지토록 했다.
사업폐지법인의 경우 정상가동법인의 경우와 동일한 서류를 송달하되, 먼저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한 뒤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시에는 공시 송달토록 했다.
정상가동법인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사후관리는 결정·경정·수시 부과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다만 결손처분사유 중 체납처분이 종결됐거나, 체납처분이 중지 또는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는 사업폐지법인과 동일하게 처리토록 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수정신고와 함께 차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법인에게 고지 결정토록 했다.
사업폐지법인에 대해서는 결정·경정·수시부과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처분받는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해 통지서를 발송토록 했다.
조사과에 실지조사 의뢰
부실법인 처리시 조사과에 인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의 '부실법인조사 결과처리' 화면의 현지확인대상 여부란에 입력해 전산상 현지확인대상으로 분류토록 했다.
또한 법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서식을 작성해 관서장의 결재를 거쳐 부실법인 조사서 사본을 함께 조사과장에게 인계토록 했다.
조사과에 실지조사를 의뢰하는 유형으로는 자료상 등 신설법인, 법인세 무신고 법인, 부도발생 법인, 수동 선정된 법인 등이다.
부실법인 종합관리시스템
부실법인 종합관리시스템은 크게 2가지 조회를 거치는데 우선 유형별 조회시에는 4가지 유형의 부실법인명단 및 처리상황을 일괄적으로 조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별 조회는 사업자번호 입력 및 사업연도선택을 통해 세원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조회하게 되는데 인별 관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