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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기업자산규모 고려 세율체계 개편 시급

종토세 과세 개인·법인 동일적용 형평성 저해


법인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제도가 개인의 경우 통상적인 수준이상의 토지보유는 부유세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나 법인은 토지가 생산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 동일한 세율로 종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규정도 지방세법에서는 이 제도가 폐지됐고 법인세법에는 아직 남아 있다. IMF이후 법인에서 부동산을 투기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편집자 주>


◇법인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제도의 불합리(지방세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세법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은 종합토지세 별도합산세율을 개인과 법인간 차등없이 동일하게 적용(0.3%∼2% 누진세율)하고 있다.

개인에 비해 법인이 더 많은 종토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개인은 재산으로서 토지를 보유하나 기업은 생산요소로서 토지를 보유하는 것에 비춰 불합리하다 볼 수 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법인과 개인의 소득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법인세법 제55조, 2003.12.31 개정 법률 제7015호 부칙 제1조에 따르면 법인은 25%(1억원이하 13%)를 2005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인은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세원 노출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법인형태로 사업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종합토지세 과세체계가 개인과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저해된다.

개인사업자는 보유토지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적인 성격이 있으나 법인은 토지보유가 영업활동목적의 투자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소득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과 개인사업자間에 차등을 두는 것을 볼 때도 불합리하다.

실제로 인상된 공시지가로 인한 법인의 종토세 부담 증가는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하고 있어 개인과 법인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업의 종토세세율 체계를 기업의 자산규모를 고려해 개편하거나 기업은 단일세율로 적용(예:0.5%)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토지세 별도 합산세율체계에서 개인과 법인간에 차등을 두지 않으려는 것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로 기업의 종합토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돼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왜냐하면 투기 관련성이 없는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까지 개인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차원에서 징수되는 것이겠으나 조세정책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며 합리성이 결여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개인이 합리적인 수준이상의 토지를 보유해 종합토지세를 부담하는 것은 재력가 또는 극부유층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는 일종의 부유세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성격상 개인에 비해 토지보유금액이 매우 클 수밖에 없으며 보유목적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인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산규모를 고려한 세율체계로 개편하거나, 기업과 개인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세법 개선에 앞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른 일정부분을 필수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해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방안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자산규모의 10%까지의 부동산 보유는 업무용으로 인정해 비과세 또는 감면하고 10%초과 소유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또 고용규모에 따른 적정 사용면적을 감안, 총 보유 부동산 중 업무용 필수 소요분에 대해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것이다.

두번째 안으로는 기업과 개인을 구분해 별도의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개인과 구분해 분리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개인은 현행 누진세율 체계을 유지하되, 기업은 분리과세 0.5%(제조업 공장용 건축물 0.3% 감안)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 현행 재산세 체계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택의 경우 누진세율체계(0.3%∼7%)를 사치성, 대도시 공장용은 별도로 하고 그 외 건축물은 0.3%을 적용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간의 불합리(지방세법과 법인세법)
법률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한 세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를 폐지(종전 지방세법 제112조의 3 등, 2000년말)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손금을 부인(법법 제27조, 동령 제49조)하고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일정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법법 제28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법간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 세제의 지방세법과 법인세법간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제도는 IMF를 거치면서 제도의 취지를 거의 상실한 상태다. 법인세법에서 폐지하되,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이 투기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투기거래에 한해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법인세법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제의 문제점은 세가지 정도로 집약할 수 있다.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제도는 폐지됐으나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제도가 법인세법에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관련세법간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세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과세제도라고 보는 시각이 높다.

왜냐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제도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회사들이 기업 고유의 생산활동보다 비생산적인 활동인 부동산 보유를 통한 지가차익 추구에 더 골몰하는 행태를 규제하려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MF체제를 거치면서 기업은 부동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이 더 중요한 경영전략이 돼 있는 실정이다.

부득이해 법인세법에 비업무용 부동산 세제를 잔존시킨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은 장기적인 경영전략차원에서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를 고려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정책 및 세법은 법인의 자유로운 토지거래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관련 조세상 불이익조치는 고도성장기에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IMF경제위기이후 기업은 부동산 투기보다는 부동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이 중요한 전략이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입법취지를 거의 상실했으며 기업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다.

법인세법상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 중 분양목적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자가사용목적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지조성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내 모든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바람직하다.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부동산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즉 주택신축판매업자나 아파트형 공장설치자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신축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건물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경기상황 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까지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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