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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영업권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 및 개선방안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규정 정비


양도재산종류따라 과세방법 상이 실질과세원칙·조세평등주의 어긋나
영업권 매매가액 정보 체계적 세원관리 사업양도신고서 전산입력·누적관리 보완 필요


거주자가 영업권(goodwill)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일시재산소득)를 과세하도록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함께 양도되고 있으나 거래 관행상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영업권은 실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는 이원화된 양도가액 산정원칙으로 인해 실거래가액의 포착이 매우 어렵다.
또한 불합리한 필요경비규정 등 세법상 미비점과 과세기법의 부족으로 인해 영업권 양도에 따른 과세가 대부분 누락되고 있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진(최남익, 김영진, 지 성, 문태희 교수)으로부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상의 문제점 ■
초과 수익력이라는 영업권의 본질은 동일함에도 함께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과 일시재산소득으로 구분해 과세방법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평등주의(동일조건 동일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양도가액 산정상의 문제점
우선 이원화된 양도가액 산정원칙(부동산은 기준시가, 영업권은 실거래가액)으로 인해 영업권의 실거래가액의 포착이 어렵고 총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에 포함돼 있다는 입증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과 일괄양도한 경우 영업권가액의 안분계산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세심판례에서도 계속해 납세자의 청구가 인용되고 있다.

■ 종합소득세 과세규정상의 문제점 ■
△필요경비체계의 문제점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양도는 실제 필요경비가 원칙임에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해 실무상 혼란이 있으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의 이중공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법정필요경비의 문제점
실액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총수입금액의 80%에 달하는 비현실적으로 과다한 법정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규정은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자가창설영업권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없어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세원 포착상의 문제점 ■
△사업자의 납세의식 부족

영업을 새로이 인수한 개인사업자 측면에서는 초기자본을 최대한 줄여서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다.

양도자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업 양수자의 허점을 이용해 영업권(권리금)에 대하여는 음성적으로 거래하게 되고 결국은 관련 조세를 탈루하게 된다.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및 미비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시에 발생하나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으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경우 부동산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영업권 양도와 관련한 별도의 세원 포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과세정보 수집체계의 미흡
이권사업(인·허가사업)의 명의 변경자료, 호황업종의 양도자료, 대형 집단상가의 양도자료,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누적관리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원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개선방안 ■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사업자등록시의 정보 수집을 비롯해 영업권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제출되는 사업양도신고서의 전산입력 및 누적관리가 보완돼야 한다.

△관련 법규정 및 제도를 개선할 사항
우선 소득구분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의 개정을 통한 소득간 형평성 유지가 개정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액 과세를 위한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非현실적인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 규정을 정비해 사업소득 필요경비와의 이중공제 및 과다 공제 등의 문제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 결론 ■
영업권 양도에 따른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결론을 몇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종사직원의 마인드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와 관련이 있으며, 사업의 양도에는 그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상당액의 영업권이 포함돼 거래된다는 생각으로 세원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 사업자의 영업 양도정보를 모두 과세 인프라로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거액의 권리금이 수반되는 이권사업이나 집단상가와 같이 통상적으로 영업권의 형성이 이뤄져 양도되는 부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세원 포착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는,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과세기법의 개발을 들수 있다.

영업권 양도는 실거래가액의 포착이 어려운 만큼 일단 포착된 세원은 과세와 직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관련 세법의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영업권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과세 실례가 많지 않고 세원포착이 어렵다는 선입견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상의 미비점 및 비현실적인 필요경비 규정 등 세법상 문제점이 많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세법 개정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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