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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법 기업회계 상법 등 상호간의 조화방안-(下)

세법적 시각을 중심으로


세법, 기업회계, 상법 등의 규정에는 상호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규정들이 적지 않아 일반법인 상법과 특별법과의 유기적인 체계성에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들간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규정들 그리고 법률들간의 유기적인 체계성이 훼손되고 있는 규정들을 발췌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본지는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해결대안을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와 정래용 공인회계사로부터 들어본다.


■기업회계(세법)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과거분식이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개연성의 불합리(기업회계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기업회계는 그 특성상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킬 수 없는 속성이 있다.

회계적인 속성에 의해 과거분식이 2005.1월이후의 집단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국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과거분식 해소의 필요성이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부칙②에 의해 법률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회계의 속성상 과거의 분식은 현재와 현재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행법에서 과거분식에 대한 일괄적인 해소조치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과거분식에 대한 소급효가 적용될 개연성이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취지상 과거분식에 대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과거분식의 해소대책으로는 특별법 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과거분식의 소급효 방지방안으로는 부칙②를 개정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분식회계에 대한 불합리한 경정환급금 지급(세법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세법에서는 분식회계 고백(노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의 경우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다. 이는 분식회계에 대한 세제상의 책임부과 성격이며, 신의성실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 분식회계는 2005.1.1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 분식회사는 이같은 규제 이외에도 각종 민‧형사상 책임부담이 있다.

법상 문제점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분식회계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까지 가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

특히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승소 여부를 떠나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국 법인이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는 법법 제58조③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집단소송과 관련한 감리제도의 위법행위 개념 적용 등의 불합리(기업회계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기업회계는 위법행위의 개념을 금감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성의 결여 문제, 위임한계의 위배 및 법적 규범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위 규정의 위법행위 개념은 증권집단소송법에서 사실상 원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위의 하위규정에 감리 결과 및 조치를 공시(인터넷 공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 내용은 판단기준의 자의성이 있다. 즉 검찰 고발까지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미흡하다.

감리결과 조치기준의 경우 위임한계의 위배문제가 있으며, 인터넷 공시가 남소를 부추길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공시의 인권침해 소지도 있으며 공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예를 들어, 상법 제449조에 따르면 회계정보 공시는 재무제표 형태로 할 수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위법행위 피소대상에 대한 제3조①제2호(증권거래법 제197조, 외감법 제17조②∼⑦원용)→'중요한 사항'에 대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느냐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현행 감리제도가 남소를 부추기는 개연성은 소송진행시 금감위 규정의 위법행위(구체성 결여) 개념을 원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위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및 조치의 공시는 남소유발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금감위 규정의 위임한계에서 위배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외감법에도 명시해 이를 집단소송법에서 원용하게 해야 한다.

위법행위란 '회사가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외감법 제13조①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또는 제5조①에 의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을 말한다.

감리결과 및 조치결과에 대한 공시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재공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또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를 수정해 반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세법과 구조조정관련법■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의 불합리(법인세법과 구조조정관련법)

법인세법에서는 상장법인, 코스닥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자기 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자기 자본의 4개를 초과해 차입금 보유시 일정액의 차입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다.(법 제28조제2항 동령 제54조제4항)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 화의법, 구조조정촉진법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은 몇가지 이유 때문에 자의적인(회사의지) 재무구조 개선이 곤란하다.

예컨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은 기업회생을 위해 차입금 상환이 유예된다. 또한 재산보전처분결정에 의해 채권‧채무가 동결되거나 정리계획 일정에 따라 채무가 상환돼야 한다. 정리계획절차가 진행 중인 상장사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증자가 가능하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재무구조 개선 자체가 거의 불가능) 세무상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에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세무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업회생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은 통상 채권, 채무가 동결되거나 증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까지 부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조세정책을 쓰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나친 것이다.

회사정리법 등에 의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은 법 제28조의2의 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규정의 불합리(조특법과 근로자기본법)
조특법은 자사주 1년이상 보유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의한 퇴사 등의 예외조건이 없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자사주 1년이상 보유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기본법에 1년이상 보유조건이 포함돼 있어 조특법의 1년이상 제한조건은 불필요하다.

조특법에는 불가피한 퇴사 등의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조특법상 1년이상 의무보유조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규정간의 불합리(지방세법과 법인세법)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를 2000년말 폐지했다.

법인세법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부인하고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일정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초과분은 손금산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세법간이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비업무용 부동산 세제의 지방세법과 법인세법간에 결여된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제도는 IMF를 거치면서 제도의 취지를 거의 상실해 추가적인 손실이 필요하다.

법인세법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당장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이 투기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투기거래에 한해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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