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업회계, 상법 등의 규정에는상호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규정들이 적지 않아 일반법인 상법과 특별법과의 유기적인 체계성에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들간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규정들 그리고 법률들간의 유기적인 체계성이 훼손되고 있는 규정들을 발췌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본지는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해결대안을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와 정재용 공인회계사로부터 들어본다.
■ 세법과 상법 ■
△법인소유 자기지분 해당 무상주의 여타 주주 분배시 의제배당규정의 불합리(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 및 상법)
세법은 자본준비금(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기주식 소각이익 포함)과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 전입(무상주 교부)시 법인이 자기주식 해당분을 배정받지 않아 다른 주주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배당으로 의제한다.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은 법인의 권리실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증권거래법은 주가 관리목적 등을 합법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용인된다.
세법의 취지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상태에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조세부담없이 대주주 등의 지분을 증가시키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는 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법상 부득불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세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모순이 발생한다.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세법의 취지는 상장법인 등의 전략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주주 등이 조세부담없이 무상주를 취득해 지분율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를 규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상법상 부득이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상법에 의해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합병차익(차손) 및 분할차익(차손)성격 규정의 불합리(법인세법과 기업회계 및 상법)
□ 규정의 비교
구분 | 법인세법 | 기업회계 | 상법 |
합병 | ①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법 제16조1·2호 가목) ②합병평가차익을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 아니함(법 제17조제3호, 동령 제15조2) 자본성격 | 부의 영업권(합병규정10. 마)종전 합병규정은 기타 자본잉여금 | 자본 |
합병 | 합병차손(영업권)(합병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것) | 영업권(합병규정9. 기업회계기준 제20조제1호, 제63조②단서) | 규정 |
분할 | ①분할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법 제16조1, 2호 가목)②분할평가차익을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 아니함(법 제17조제4호,동령 제15조 ③)자본성격 |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 자본 |
분할 | 분할차손(영업권)(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해 허용) | 주식발행차금으로 처리(기업 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49-55) | 규정 |
(주)합병차익과 분할차익의 경우 법령 제12조 ①, ②본문에서 상법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음.
□모순 및 개선방안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및 상법간에 합병과 분할에 대한 성격 규정의 모순이 있으며, 상법 규정이 미흡하다.
구분 | 법인세법 | 기업회계 | 상법 |
합병차익 | 자본거래 | 손익거래 | 자본거래 |
합병차손 | 손익거래 | 손익거래 | 규정없음 |
분할차익 | 자본거래 | 자본거래 | 자본거래 |
분할차손 | 손익거래 | 자본거래 | 규정없음 |
합병과 분할은 경제적 실질이 M&A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거래로서 손익거래 성격이다.(합병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 제외)
법인세법, 기업회계, 상법상 합병 및 분할규정을 일관성있게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파트너십 제도의 도입에 근거한 과세 및 회계시스템 구비(상법 및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에는 파트너십 제도가 없다. 파트너십의 성격이 있는 인적 회사의 경우 상법상 회사조직 형태로 왜곡운영되고 있다. 파트너십의 성격이 조합(공동사업)의 경우 실질은 세법상의 공동사업이나 구성원 각자의 사업자등록 형태로 왜곡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세법은 인적 회사(특별법상의 조합 포함)의 경우, 실질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미국의 경우 소득세를 부담, 사업 초기에 손실이 많이 나는 인적 회사의 경우에 과세상 유리)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민법상 조합의 경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규정이 미비하다. 파트너십과세제도로 대치돼야 한다.
한편 인적 회사 등의 경우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회계상 인적 회사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이해관계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파트너십의 성격이 있는 조직이 적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상법상의 조직규범이 없다. 즉 상법상 회사형태로 왜곡 운영되고 있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관련된 회계제도가 없어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세제도도 구비돼 있지 않아 과세상 불이익을 초래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에 대해 ▶상법상의 조직규범 연구 ▶파트너십 회계기준 연구 ▶파트너십 과세제도 연구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선행돼야 할 점으로는 파트너십이 상법에 도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 세법과 증권거래법 ■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규제조항의 불합리(법인세법과 증권거래세법 및 상법)
법인세법은 인정이자 익금산입(익금산입의 상여 등 소득처분)하고 있으며,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및 상법은 2003.3월 정부가 발표한 회계제도 선진화 추진방향에는 상장법인 등의 주요 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한 금전대여시 이사회 승인 의무화 방침이 포함돼 있다.
법인자금의 본래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증권거래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의 정책취지는 옳으나 방법론상 중복과세의 소지가 있다.
이같은 증권거래법 등이 개정되면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의 정책취지를 뒷받침하게 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의 가지급금과세제도는 너무 과중한 부담이 있다. 지급이자손금부인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 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의 범위에 관한 법률간 불합리(법인세법과 기업회계 및 증권거래법)
법인세법은 유가증권 옵션(이하 '옵션')이나 유가증권지수 선물(이하 '선물')이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법령 제73조제2호)
기업회계는 선물이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4)되고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옵션 및 선물이 유가증권으로 규정돼 있다.(증권거래법 제2조1, 제2조의2)
그러나 문제는 법률간 유가증권의 범위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경제현실 변화를 법인세법에 수용해야 한다는 것, 특히 현행 규정하에서는 증권회사의 경우 접대비한도 계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의 유가증권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수용해야 한다.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수혜요건의 불합리(조특법과 증권거래법 및 벤처특별법)
조특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조특법 제15조1, 3 )
□증권거래법 등의 행사요건 비교
구분 | 조특법 | 증권거래법 | 벤처특별법 |
소정기간내 퇴직의 | 해당사항없음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직의 경우(사망, 기타)예외 인정 | 좌동 |
부여대상 | 당해 법인의 | 당해 법인과 | 당해 법인의 |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영했으나 조특법에 의해 세제혜택이 부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관계회사(해외 자회사 등)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과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증권거래법상 부득이한 사유로(본인귀책사유 아님) 2년이내 퇴직한 경우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의 예외가 조특법에는 인정이 안 된다.
상기 내용들이 조특법에 반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