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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법 기업회계 상법 등 상호간의 조화방안-(上)

세법적 시각을 중심으로


책임준비금 등과의 형평성 고려 제조물책임충당금 법인세법상 인정해야
자산‧부채 평가규정 회계실무와의 괴리 심화 유통적 관행 기업회계기준 위임 필요


세법, 기업회계, 상법 등의 규정에는 상호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규정들이 적지 않아 일반법인 상법과 특별법과의 유기적인 체계성에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들간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규정들 그리고 법률들간의 유기적인 체계성이 훼손되고 있는 규정들을 발췌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본지는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해결대안을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와 정래용 공인회계사로부터 들어본다.


■ 세법과 기업회계
△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규정의 불합리(법인세법과 기업회계)

법인세법은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매수법 회계처리와 그 이외의 회계처리를 선택 가능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는 선택할 수 없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법법 제45조1항) 또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규정 등에 의하면 법인세법은 합병시 시가법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업회계는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른 합병회계에서 시가평가에 의한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부가격 승계가 허용되는 합병으로서 지분통합법(조건이 엄격함)에 따른 합병과 연결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이 있으나 실무상 흔하지 않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내에서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에 일관성이 없으며(시가법 회계처리와 장부가액 회계처리방법) 장부가액 회계처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합병의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해 법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간 합병시 회계처리방법의 모순이 있다.

이를 위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 합병회계원칙의 적용을 조화롭게 하는 한편, 합병시 이월결손금승계 혜택의 실효성도 제고해야 한다. 장부가액 승계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과세취급의 불합리(지방세법과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에 연부취득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등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지방세법 111조, 동령 제82조의3)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은 할부이자를 장부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용도가 불분명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건설자금이자)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취급시 지방세법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명분이 약하다.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세법간에 상이한 취급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지방세법에서의 측정상 어려움이 있다.

건설자금이자제도는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제도이며,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 이자를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보증수리 등에 대한 충당금 설정비용 인정 여부의 법률간 불합리(법인세법과 기업회계)
법인세법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설정비용이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 판매물품에 대한 제품 결함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설정비용(보증수리비용)이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기업회계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보증수리에 대한 충당금(판매보증 충당금 등)을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기업회계기준 제25조)

이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기업회계의 존중' 및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등의 원칙과 모순된다. 또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정부는 제조물책임충당금, 보증수리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을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기업회계와 상법
△상법의 계산규정과 기업회계의 법적 체계성 문제(기업회계와 상법)

상법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다.(특별법인 외감법에 있음)

상법 총칙에는 회계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제29조1)

기업회계기준은 상법이 아닌 외감법의 수권에 의해 회계연구원 등에 의해 제정된다.(외감법 제13조1, 4)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범위는 회사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외감법 제13조3) 회사 이외의 기업은 기업회계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기업회계기준 제91조)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은 특별법인 외감법의 수권에 의한 규범이기 때문에 상법의 계산규정에 우선된다. 상법의 기업회계에 관한 법원성, 지도원리로서의 권위가 손상된다.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법위가 외감법 및 기업회계기준 제91조에 의해 결정된다.(실질적으로 상법의 회계규범으로서의 역할이 무시당함)

정부는 외감법 중 회계처리 관련 규정은 상법의 체계속에 편입해야 한다. 상법 제29조2의 회계관행을 기업회계기준으로 명확화하고 기업회계기준 제91조는 폐지해야 한다.

△상법의 계산규정과 기업회계의 괴리(기업회계와 상법)
상업장부(모든 상인에 포괄적용)의 범위를 회계장부와 손익계산서로 한정하고 있다.(상법 제29조1, 제30조)

재무제표(물적회사에 적용)의 종류에 현금흐름도가 빠져 있다.(상법 제447조) 또 주식할인발행차금과 배당건설이자를 자산에 계상하고 있다.(상법 제455조, 제457조)

기업회계기준 제5조1에는 재무제표(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의 종류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크게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주식할인발행차금 등은 자본조정 항목이다.(기업회계기준 제33조)

상법의 계산규정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상업장부 규정(상법 총칙 규정)이 너무 빈약하다. 회사법상의 계산규정 중 인적회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업장부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 이는 비현실적이다.

회사법상의 계산규정의 구체적인 문제는 회계용어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문제가 있다.

또 기업회계기준과 내용이 상이한 문제를 비롯해 회계규정이 불비하거나 중요한 개념이 누락돼 있는 문제가 있다.

자산‧부채의 평가규정이 회계실무와 너무 뒤떨어져 있어 사문화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법 총칙(모든 상인에 대한 포괄규정)을 충실하게 집약하고 체계화해 상법의 지위를 회복하는 동시에 상법 총칙에 일반규범화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항은 인적 회사편, 주식회사편 등에 규정해야 한다.

유통적인 관행이나 법률규범화하기 힘든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문제(기업회게 및 상법과 증권거래법)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상법 제462조) 또 상법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명문상의 근거가 없다.

기업회계기준에는 배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배당은 상법상의 제도임)

중대한 오류수정시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하도록 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1호 문단 23단서)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 등은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과세소득 산정기준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실무상 상법의 계산규정이 아닌 기업회계에서 계산된 당기순이익이 배당금 산정의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상법과 기업회계의 법적 체계성과 상호 괴리문제가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전기재무제표 수정문제는 상법에 근거를 명시하고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상장법인 등의 배당가능이익 계산문제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1을 증권거래법의 체계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회계상 미실현손익을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고려하는 문제는 상법규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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