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등과의 형평성 고려 제조물책임충당금 법인세법상 인정해야 자산‧부채 평가규정 회계실무와의 괴리 심화 유통적 관행 기업회계기준 위임 필요
세법, 기업회계, 상법 등의 규정에는 상호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규정들이 적지 않아 일반법인 상법과 특별법과의 유기적인 체계성에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들간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규정들 그리고 법률들간의 유기적인 체계성이 훼손되고 있는 규정들을 발췌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본지는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해결대안을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와 정래용 공인회계사로부터 들어본다.
■ 세법과 기업회계 △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규정의 불합리(법인세법과 기업회계) 법인세법은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매수법 회계처리와 그 이외의 회계처리를 선택 가능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는 선택할 수 없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법법 제45조1항) 또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규정 등에 의하면 법인세법은 합병시 시가법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업회계는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른 합병회계에서 시가평가에 의한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부가격 승계가 허용되는 합병으로서 지분통합법(조건이 엄격함)에 따른 합병과 연결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이 있으나 실무상 흔하지 않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내에서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에 일관성이 없으며(시가법 회계처리와 장부가액 회계처리방법) 장부가액 회계처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합병의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해 법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간 합병시 회계처리방법의 모순이 있다.
이를 위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 합병회계원칙의 적용을 조화롭게 하는 한편, 합병시 이월결손금승계 혜택의 실효성도 제고해야 한다. 장부가액 승계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과세취급의 불합리(지방세법과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에 연부취득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등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지방세법 111조, 동령 제82조의3)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은 할부이자를 장부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용도가 불분명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건설자금이자)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취급시 지방세법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명분이 약하다.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세법간에 상이한 취급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지방세법에서의 측정상 어려움이 있다.
건설자금이자제도는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제도이며,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 이자를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보증수리 등에 대한 충당금 설정비용 인정 여부의 법률간 불합리(법인세법과 기업회계) 법인세법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설정비용이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 판매물품에 대한 제품 결함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설정비용(보증수리비용)이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기업회계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보증수리에 대한 충당금(판매보증 충당금 등)을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기업회계기준 제25조)
이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기업회계의 존중' 및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등의 원칙과 모순된다. 또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정부는 제조물책임충당금, 보증수리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을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기업회계와 상법 △상법의 계산규정과 기업회계의 법적 체계성 문제(기업회계와 상법) 상법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다.(특별법인 외감법에 있음)
상법 총칙에는 회계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제29조1)
기업회계기준은 상법이 아닌 외감법의 수권에 의해 회계연구원 등에 의해 제정된다.(외감법 제13조1, 4)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범위는 회사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외감법 제13조3) 회사 이외의 기업은 기업회계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기업회계기준 제91조)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은 특별법인 외감법의 수권에 의한 규범이기 때문에 상법의 계산규정에 우선된다. 상법의 기업회계에 관한 법원성, 지도원리로서의 권위가 손상된다.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법위가 외감법 및 기업회계기준 제91조에 의해 결정된다.(실질적으로 상법의 회계규범으로서의 역할이 무시당함)
정부는 외감법 중 회계처리 관련 규정은 상법의 체계속에 편입해야 한다. 상법 제29조2의 회계관행을 기업회계기준으로 명확화하고 기업회계기준 제91조는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