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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 위상제고' 해법없는가(上)

회계감독기구 설립… 감사효율 'UP'


몇해전부터 발생된 분식회계(粉飾會計) 사건 등으로 인해 공인회계사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이에 따라 회원 권익보호의 선봉장인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는 회계사가 사회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성 강화 등 위상제고를 위한 방안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지는 우리나라가 회계 불투명으로 인해 Korea Discount를 받게 되는 데서 탈피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회계기준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上·下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주>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공인회계사들은 전문능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연봉수준에 있어서도 공인회계사는 낮은 것으로, 사회에서는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는 회계사 선발인원의 증가는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지만, 사회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 극명히 엇갈린 시각차를 보여준다. 특히 위상제고방안과 관련 공인회계사들은 법률 및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사회에서는 독립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공인회계사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의 인식은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분식회계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인회계사에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공인회계사들은 책임을 나눌 곳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이 공인회계사와 사회와의 인식차이가 큼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홍보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회계감사보고서가 의미하는 바와 의미하지 않는 바를 명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우수사례 발생시마다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회계규제기관의 위상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수준의 회계감독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사 보수는 감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증가에 따라 대폭 인상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법인간의 과당경쟁에 의한 부당가격할인이 없도록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회계정보 이용자들도 회계법인 평가에 따라 감사정보의 차별화를 유도해야 한다.

한편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감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국제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학적 처벌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선발인원 결정은 수요측면과 지원자들의 전문지식 수준을 적절히 고려해 규정할 사항이며, 다른 나라와의 인원비례를 맞추기 위한 인원 증가는 문제가 있다. 회계사시험과목은 회계서비스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비전과 사명도 가급적이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정해 직업적 좌우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인회계사제도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한다. 따라서 공인회계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고도의 윤리수준을 설정하고 엄격한 자율규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회의 자율규제와 함께 정부의 감독권도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적 채찍은 직무 확대에 따른 수입의 증가라는 당근과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

최근 증권집단소송제, 회계감리 강화 등으로 공인회계사의 책임은 증가되고 있으나, 회계법인의 수입은 오히려 특정 비감사 서비스의 중복제공 금지 등의 규제로 인해 감소가 우려된다. 즉 강화된 규제내용이 공인회계사의 책임은 확대하되 수입을 늘지 않는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수인력의 이탈을 가져와 감사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감사를 제공하는 감사인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긍정적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즉 감사품질을 공정하게 평가해 공개하는 시스템을 가동, 감사대상 회사의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고품질의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감리제도는 감사의 실수를 사후적 관점에서 들춰내 처벌기록을 각인하는 자학적 시스템이 아닌 과거 실패경험을 통해 배우는 긍정적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과도하게 형식요건을 따지다 보면 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주인역할을 포기하고 대리인이 돼 목적보다는 감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게 돼 감사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강시진 제일은행 감사
사실 우리나라처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나라도 없을 것이다. 과거 소위 배정제도하에서는 감사인의 힘의 우위가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던 것이 자유수임제가 되면서는 힘의 우위가 바로 피감사회사로 넘어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게 됐다. 독립성은 외관상 독립성과 정신적 독립성으로 구분해 논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경제적 독립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나에게 감사업무를 맡길지 아닐지를 결정하며, 보수까지 결정할 수 있는 상대에게 내가 얼마나 균형된 협상력을 견지할 수 있을까? 더구나  감사서비스 공급은 거의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 상황에서 말이다. 일면으로 감사계약서를 보면 '갑'이 피감사법인이고, '을'이 감사인이다. 이는 감사인이 하청 또는 협력회사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들이 감사업무를 수임할 때에도 '일을 좀 주세요', '일을 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벌써 마음적으로(정신) 독립성이 많이 무너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나마 감사인측의 지렛대를 지지할 수 있는 제도는 ▶일부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제도 ▶감리제도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도 2005년부터 시행) ▶감사인 선임시 감사(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제도가 있다. 이 중 소위 '채찍'제도인 감리제도와 손해배상은 폭넓게 그리고 위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감원 감리제도는 세계 유일의 공적 감리제도이다.

최근 들어 회계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생겨나는 Korea Discount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 우리의 회계 투명성이 반드시 비교대상국보다 낮아서라기보다는 감리를 통한 '과다노출'로 인해 생기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을 해 이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기 제도 중에서 외관은 그럴듯하지만, 아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 감사인 선임시 경영진이 선임하고, 감사(감사위원회) 또는 선임위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데, 선임권 자체를 감사 또는 선임위에 부여해야지, 승인권을 주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본다. 아마도 조사해 보면 선임된 감사인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는 선임 자체가 잘 됐기 때문이라거나 또는 선임과정에서 이미 승인권자와 원활히 협의됐기 때문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인 선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감사 보수의 결정인데, 이는 감사시간의 투입, 즉 감사범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경영진이 행사한다는 것은 감사인 선임시에 이미 보수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경영진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감사수행보다는 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경영진이 Presentation하는 내용을 그대로 감사인이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보수의 결정은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감사위원회)가 감시단과 협의·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감사(감사위)는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경영진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힘'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제일은행의 경우를 소개하면, 매분기에 1회 감사위원회를 갖는데,(두번은 서울에서, 나머지 두번은 미국에서) 항상 외부 감사인을 참석케 해서 중요한 내부통제나 회계상의 문제점,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련된 사항(예로 컨설팅 업무 수행), 새로 제정된 회계기준의 소개 그리고 감사업무 수행상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감사인을 감사위원회의 전 과정에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주요 이슈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에게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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