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중부청, 부실과세 축소방안 혁신토론회

"혁신은 평소하던 일 조금씩 개선하는 것"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정복)이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납세지원국(국장·盧炯徹) 법무과는 부실과세 축소방안의 일환으로 '불복단계 인용사례로 본 부실과세 유형 및 그 대책'을 마련, 국세행정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지난 18일 盧炯徹 납세지원국장의 주재하에 최초로 개최된 부실부과 축소방안 혁신토론회는 외부토론자(진행섭 변호사, 김인기 세무사)와 金載焄 법무과장(변호사, 공인회계사), 沈達勳 징세과장을 비롯한 내부토론자(지방청, 세무서 직원들로 구성)와 지방청 각 국별로 핵심요원들이 대거 참석, 부실부과 방지를 위한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주>

 



△인사말(盧炯徹 납세지원국장)=그동안 조사국 토론회는 많았다. 이번 토론회는 국세행정이 해야 할 가장 본연의 업무다. 그러나 어려운 토론이다. 국세행정의 양대 이념은 국가재정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비롯, 국가재정수입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있다. 이 과정에서 부실과세 및 납세자와의 마찰도 적어야 하며, 행정력 낭비도 줄여야 납세자들의 국세행정 신뢰도가 생기는 것이다.

혁신의 의미와 관련, 옛날 무사(武士)들이 오래된 안장을 갈아 끼운다고 생각해 달라. 즉 무엇을 한꺼번에 확 바꾸는 게 혁신이 아니라, 평소 하던 일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다. 

이번 토론이 한번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피드백(Feed back) 시키자. 국가패소건의 경우 우리 세무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과감히 피드백하고, 제도상 문제가 된 것은 세제실에 적극 건의해 이를 개선하며,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격의없는 토론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했으면 싶다.

△김호연 법무2계장=부실과세는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해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의 시간적·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효율성과 세정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지난 2000년의 결정취소건수 비율이 특히 높은 사유는 지난 '99.9.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신설이후 납세자의 고충 제기 및 인용건수가 급증했고, 기능별 조직 개편으로 변경된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절차에의 적응이 부족했던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부청이 관할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범위가 넓고 납세인원의 증가율과 세적이동 비율이 높아 결정취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金載焄 법무과장=부실부과 문제는 사실확인 문제가 76%를 차지한다. 오늘 이 자리는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실무를 보시는 분들과 외부 전문가를 모셨다. 격식없고 활발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

△진행섭 변호사=통계를 보면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대하는 태도가 그전보다 훨씬 개선됐다. 예전 소송에서는 인용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걸러져 법원에서 할 일이 없어졌다. 이는 국세행정이 크게 변했다는 지표다. 직권시정의 경우도 최대한 많이 깎아주려 한다.

부실부과에서는 사실확인 소홀이 가장 크다. 그 다음 문제는 납세자의 의식과 태도로 납세자는 '세금을 잘 내면 바보'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 특히 양도세, 상속·증여세 부분에서 서류 만드는 것을 싫어한다. 말로만 한다. 그래서 과세할 기초자료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납세환경에서 稅務公務員이 선행해야 할 제도적 조치가 있다. 우선 納稅者의 서류를 만들 수 있는 법령(法令)을 만들고, 서류를 만들지 않는 납세자는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따른다. 또 일선 관서는 이러한 납세자의 태도를 고려해서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납세자 대부분이 조사를 받을 때 했던 얘기를 막상 소송에 가서 뒤집기가 일쑤다. 따라서 문서로 증거를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때 납세자의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그 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같은 문제 외에도 調査課에서 충분한 조사시간과 여유가 없이 부과 제척기간에 임박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다보니 납세자의 반발이 거세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여유를 갖고 조사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김인기 세무사=이번 토론회 같은 자리 마련은 국세행정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라 본다. 조사 수감자 입장에서 말하겠다. 조사요원들이 조사할 때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하면 "이의가 있으면 불복하라"고 말하는데 그때 중간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이는 결국 틀림없이 불복으로 간다. 납세자는 여러가지로 숨기고 있는데 납세자와의 이견부분만 집중 부각된 후 끝나버린다. 따라서 납세자가 문제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노성 조사관(수원 조사1과)=일선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면을 말하겠다. 일선 업무량은 가히 가공할만 하다. 따라서 업무를 줄여주길 바란다. 일선에 불복청구가 들어오는 유형을 볼때 1년에 1개 반당 500∼1천건이 접수돼 매일 1∼2건씩 꾸준히 처리한다. 따라서 부실부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른바 금액을 5천만원, 1천만원 등으로 제한하는 고지유보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고지유보제도만 실시해도 업무량이 크게 줄 것이다. 이를 확대해 나갔으면 싶다.

△이양래 조사관(동수원 세원2과)=부실과세 중 양도세의 비중이 크다. 결정취소가 되는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취소부분이다. 일선에서는 부본입력(자료, 신고서)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자료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심도있는 자료검색이 안 된다. 따라서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자료처리에 많은 시간을 투여토록 해야 한다. 현재 관공서에 등기자료 발급 등으로 인한 시간낭비가 많다. 따라서 TIS 화면을 제대로 정착시켜 거주요건에 대한 판단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김광수 조사관(지방청 조사1국1과)=근본적으로 납세자의 의식에 문제도 있으나, 처음 조사단계부터 자료수집을 확실히 해야 한다. 5년치 자료를 지금 파생해서 하는 대기업 조사도 20일, 30일에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달훈 징세과장=자료처리와 조사 등으로 처분청인 직원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납세자는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복청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의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가 너무 과중되므로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진행섭 변호사=행정소송시 법무과에만 맡겨놓지 말고, 반드시 조사과에서 조사한 그 담당자도 최선을 다해 소송수행 지원을 해야 한다. 법령해석 문제로 부실과세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제로 일선 관서에선 예규만 본뒤 과세를 한다. 특정사안에 대해선 반드시 법령도 참고해야 한다. 본청, 서울청, 중부청에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있다. 법령에 대한 문의전화를 언제든지 해달라. 혼자보다 토론을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온다. 고문변호사들은 문의전화를 싫어하지 않는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부실부과 취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납세자는 억울하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그 조사관을 죽이겠다고 말한다.

이런 고충을 어루만져 주는 국세청이 돼야 한다. 잘못된 과세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한다.

△김재훈 법무과장=대전청의 경우 직권취소나 감액결정의 경우 사과안내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최소한 통지라도 해줘야 한다.

△노형철 국장(결론)=오늘처럼 열기 넘친 토론회는 없었던 것 같다. 느낀점을 말하겠다. 제가 美國 시애틀에서 연수시 거리에 차를 몰고 갔는데 교통경찰을 본 적이 거의 없다. 다만 스피드 신만이 있었다. 그러나 속도위반을 할 경우 분위기는 싹 달라진다. 어느새 경찰이 나타나 속도위반으로 120달러(14만원)를 청구한다. 결국 행정이 모든 사람을 다 잡아낼 순 없다. 우리 국세행정은 '집중과 선택'을 잘 살려야 한다. 95%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다. 나머지 5%는 조사 등의 기타 업무다. 어떻게 하면 납세의식을 높여 스스로 납부토록 하느냐가 바람직한 행정업무라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일선의 현실적 자료처리업무의 과다함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고, 특히 잘못 신고하면 처벌된다는 개연성을 우선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