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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자료상 근절 방안 요원한가

자료상 거래단계별 통합분석 일괄선정


업태·종목 구체등록 유도방안 검토 / 위장사업자등록 발본색원 도모
세무관서별 거래사실확인전담반 편성 / 실시간 자료 확인…운영의 묘 살려야


실물거래없이 짝퉁(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에 대한 사후관리와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근절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위조지폐범'이나 다름없는 자료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해 본다.

△사업자등록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자료상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색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세공무원들은 "사업자등록시 실질적인 사업장소의 임대차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업태·종목을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필수적인 기재요소를 정해 주소지 및 사업장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산입력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함으로써 민원실과 납세자간의 마찰을 줄이고 원천적으로 위장 사업자등록 신청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등록단계에서 의심스러운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전조사 대상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사항은 현행 수동관리부 작성에서 전산수록으로 전환하고 확인자를 실명화해 사후관리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가공자료 매입자에 대한 가산세적용 및 처벌수위 강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및 제출에 있어서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법상의 가산세 및 처벌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자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있으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조세포탈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미흡하다.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포탈세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 적용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조세범 고발건 이외에는 조사기간 연장과 함께 범칙조사 승인을 받아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범칙조사에 의한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상 및 부당매입세액 공제 혐의자에 대한 조사종결시 일정규모이상의 적출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적용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산서 제출시기 단축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 제출은 과세표준신고와는 별도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짝퉁(가짜)거래를 조기에 파악해 '자료상 예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공무원들은 이 경우, 단기간에 걸쳐 자료상 거래후 폐업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계산서 인증제도 시행
장기적으로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같이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 인증제도'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계산서 교부흐름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산서 인증자료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현금영수증 자료와 함께 근거과세자료가 됨은 물론, 이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신용평가자료, 어음할인자료 등으로 활용돼 경제순환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개선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수 매출세액에서 선급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세사업자간의 상품거래에 있어서는 '영세율 거래'로 전환해 원천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세법 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료상 공개 및 전산조회서비스 제공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은 자료상 확정자에 대해서는 전산상에 불성실 납세자로 등록하고는 있지만,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수시로 발생되는 자료상 혐의자 및 확정자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별도의 화면을 정해 사업자등록번호순으로 등록하도록 통일시켜 모든 자료상 명단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효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

△세무대리인에 의한 관리책임 강화
장기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 및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해 위장 가공사업행위를 축소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경우, 기장대리와는 별도로 관할세무서내의 세무사 등을 통해 일정규모나 일정업종 사업자의 실제사업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사후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자와 세무공무원과의 대면행정행위를 세무대리인에게 대폭 위임되도록 해 일정규모 및 일정업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세무조정계산서와 유사한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검토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병행 도입해야 한다.

△세무조사 방법 개선
자료상 혐의자 조사대상 선정시 거래단계별 일괄선정후 전국적으로 '동시조사(일제조사)'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상 혐의자 조사대상 선정시 관련된 거래 전 단계 사업자를 분석한 뒤 조사대상을 일괄적으로 선정해 동시에 착수할 때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에 걸친 일정규모의 자료상 혐의자료를 거래단계별로 통합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일괄 선정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상속·증여재산을 확인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괄금융거래내역 조회가 금지돼 있어 자료상 혐의가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일괄금융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즉 이는 개별 금융계좌의 거래내역만으로는 가공거래를 입증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반조사 결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행위자에 대해 범칙조사로 전환한 뒤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대신에 '통고처분 승인제'로 전환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조사종결 시점에서 조사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조세범칙자 고발 이외에는 조사기간 연장 및 범칙조사 승인을 득하여 범칙조사에 의한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는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무관서별로 거래사실확인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지방청 단위로 광역자료상전담제도가 있지만 관할이 다른 자료상과의 거래처에 대해서도 직접 원거리까지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은 물론 비용까지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관서별로 수시로 거래사실을 확인조사할 자료를 전산으로 수동보고하고 회신토록 함으로써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운영의 묘'도 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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