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2개 문제가 오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응시생과 법무법인 정평 관계자들은 "회계사시험의 오답은 응시자의 실력측정과 관계없이 필요 이상으로 정답의 추론에 혼선을 가져오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출제자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 응시자로 하여금 그 출제의도가 분명히 인식되도록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출제를 해야 하지만, 출제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답항이 결정됨으로써 객관식 문제로서의 타당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쟁점이 되고 있는 2개의 문제에 대해 응시생 및 법무법인 정평측의 주장을 정리함으로써 독자들의 판단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 문제별 위법성 및 부당성 검토
〔문제〕상법 ①형 1번 문제, ②형 33번
다음 중 상법상의 상인이 아닌 것은?
①타인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
②출자금 총액이 1천만원미만인 합자회사
③상행위 이외의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④부모의 동의없이 자기명의로 광고주선업을 하는 18세의 고등학생
⑤모텔을 짓고 자기명의로 숙박업을 하는 자
우선 피청구인(재경부)은 위 문제의 정답으로 ①항을 발표했으나 위 ①항도 상법상의 상인에 해당하므로 위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응시생 및 법무법인 정평측의 입장이다.
또 상법은 상인을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구분하고 의제상인은 다시 제5조제1항의 상인과 제2항의 상인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상의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데, 국내 상법학자들은 예외없이 '자기명의'란 자기가 그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법적인 귀속주체가 됨을 뜻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상행위를 하는 경우 형식적인 명의인이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그 상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상인이 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명의인은 상행위로 인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실질적인 영업자를 말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의인이나 납세명의인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위 규정상의 '자기명의'는 타인명의로 영업을 하는 경우의 '명의인'과 구별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상법 제24조(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의 명의대여가 있는 경우에도 영업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명의차용자가 상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타인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는 '타인명의를 사용해 기본적 상행위로서 법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의 임대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상거래로 인한 권리의무는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임대업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위 ①항의 임대업자는 명백히 법 제4조에서 정한 당연상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정평측의 관계자는 "물론 위 ①항의 내용 중에 임대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했다는 부분은 없으나 임대업자가 타인의 허락을 받고 타인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이라면, 임대업자는 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차용인에 해당하고 명의자는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인의 영업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임대업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임대업자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문제의 정답으로 정한 ①항의 내용도 상인에 해당해 위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세법개론 ①형 33번 문제, ②형 31번 문제
소매업을 영위하는 갑씨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다음은 2004년 제1기(2004.1.1∼6월30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자료>
(1)공급대가 :
가. 과세분:20,000,000원(이중 25%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임)
나. 영세율적용분:2,000,000원
(2)매입세액:1,000,000원(전부 세금계산서 수취분임)
(3)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
(4)확정신고시 납부할 가산세:30,000원
(5)제1기 예정신고시 6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다.
위의 자료에 의할 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감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①100,000원 ②60,000원 ③60,000원 ④160,000원 ⑤120,000원
피청구인은 위 문제의 정답으로 ⑤항을 발표했으나 위 ⑤항은 정답이 될 수 없고, 남은 ①항부터 ④항까지의 경우에도 정답이 없으므로 위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 문제의 출제자는 2004년 제1기(2004.1.1∼6월30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감 납부할 세액을 묻고 있기 때문에 위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응시생들에게 2004년 현재 적용되는 관련법규에 따라 문제를 풀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 관련법규를 토대로 위 문제가 요구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감 납부할 세액을 구하는 풀이과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계산내역 | 금 액 |
① 매출세액 | 과세 20,000,000×20%× 10% | 400,000 -
|
② 매입세액공제 | 1,000,000×20% | (200,000) |
③ 신용카드등 발행공제 | 20,000,000×25%×1% | (50,000) |
④ 차감세액 |
| 150,000 |
⑤ 가산세 |
| 30,000 |
⑥ 신고납부세액 |
| 180,000 |
따라서 위 문제상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갑씨가 2004년 제1기(2004.1.1∼6월30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감 납부할 세액은 금 180,000원이며 위 문제에서 제시된 5개항의 답항 중 금 180,000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2003.12.31까지 시행된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은 제27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및 납부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들은 2003.12.31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삭제됐다.
이에 따라 2004.1.1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도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를 수리하거나 납부를 받을 수 없다.
즉 간이과세자가 2004년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한다는 것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세법개론 시험문제에서 기간이 제시된 문제들은 모두 200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근거해 문제를 풀도록 문항과 답항이 구성돼 있다.
특히 약 7문제 정도는 개정전 법률로 풀이를 할 경우 오답이 되는 문제가 출제됐으므로,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들이 위 문제를 풀 경우에 한해 문제에서 제시된 기간이 2004년임에도 개정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응시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훨씬 뛰어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시험을 앞두고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출제위원은 신법(新法)뿐만 아니라 구법(舊法)에 대하여도 질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제자로서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 응시자로 하여금 그 출제의도가 분명히 인식되도록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출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문제의 경우 명시적으로 2004년 제1기(2004.1.1∼6월30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감 납부할 세액을 구할 것을 응시자들에게 요구하면서도 자료에서는 이미 법률개정으로 사라진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응시자들이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응시자들의 실력측정과는 관계없이 필요이상의 정답을 구하는데 혼선을 가져왔다.
결국 위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서의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응시자들의 실력을 변별하는 시험문제로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