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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下)

손금불산입된 이자 배당으로 소득처분시


납세자가 법정제출기한 경과후 차입금 입증자료 제출한 경우
타당사유있을땐 서류효력 부인 가능


국세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을 제정하고 시행(6월15일)에 들어갔다. 이번 기본통칙은 법 제정이후 그동안의 시행경험과 정착된 해석 관행 등을 바탕으로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납세자단체, 국제조세전문가 및 관련분야 종사공무원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법 적용의 가능성을 줄이고 과세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국제거래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지는 날로 급증하는 국제조세관련 업무를 감안해 이번에 제정된 기본통칙 내용을 上·下 2회로 나눠 정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상계거래(8-0…1)
①법 제8조의 '상계거래'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뤄지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법 제8조의 상계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일 것
2. 상계대상 거래와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할 것
3. 상계대상 거래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것

△외국주주에 대한 소득 처분(9-15…1)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주주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내국법인 등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외국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9-15…2)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해 국내 모회사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해 출자의 증가로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1.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매각 비율에 따라 유보처분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2. 당해 해외 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분한 금액 중 남은 잔액을 익금불산입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화폐단위 등(9-15…3)
①영 제15조제3호의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 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제3호의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해 산출된 이자'는 제1항의 원화 금액에 '국제금융시장의 실세 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9-16…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장부상 자산(채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2. 제1호의 자산에 대한 상환기간이 약정돼 있고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3. 거래조건이 독립사업자간에 설정됐을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시 소득처분(9-16…2)
외국법인 국내 지점과 국외 특수관계자(국내 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외화차입금 등의 원화 환산(14-0…1)
법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의 원화 환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한다.

△지급보증의 범위(14-0…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국외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모든 형태의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환스왑 계약수수료(14-0…3)
내국법인이 법 제2조제1항의 국외 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해 국외 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국내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의 범위(14-24…1)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수출업체가 수출대금으로 지급받은 외국금융기관의 해외발행 외국통화표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외화로 매입하기 위해,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해외의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14-24…2)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14-25…1)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영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봐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14-25…2)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처분손실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

△비교 가능한 법인의 범위(14-27…1)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 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14-27…2)
영 제27조의 입증자료를 납세자가 법정제출기한 경과후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연계돼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처분(15-25…1)
내국법인이 국외 지배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

①당해 차입거래가 법 제15조의 '제3자 개입거래'에 해당돼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②당해 차입거래가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16-0…1)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해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 원천소득의 총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2. 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2(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계산)

△상호 합의 결과의 시행(27-42…1)
국세에 대한 부과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 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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