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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대한상의 세제개편(안) 진단-下]비업무용부동산제도 폐지 고려 마땅

부동산 효율적 활용 저해… 기업 세부담 가중


재계가 최근 투자 활성화 지원세제 개편 등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한 세법개선 건의안을 上·下 2회에 걸쳐 주요내용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제도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불필요한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지방세 '73년, 국세 '90년)됐다. 그러나 이제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즉 이러한 규제는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와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세금부담만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

대한상의의 관계자는 "최근 일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매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관련 비용, 관련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을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당장 폐지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국세청장이 투기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투기거래에 한해 세제상 불이익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취득세 5배 중과)은 지난 2001년부터 이미 폐지된 바 있어 올해 세제 개편시 주목되고 있다.

지급조서 제출 등 기타 납세협력의무관련 가산세율 인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포함해 지급조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법인세법상 1∼2%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때 지급금액의 2%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경우 해당 주식금액의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납세협력의무와 관련한 가산세율이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즉 법인세 신고불성실, 장부의 비치·기장 불이행 등과 관련된 가산세율(법인세법 제76조①항)보다 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출기한(다음연도 1월31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제출하면 일률적으로 부과할 뿐만 아니라 수정제출의 기회도 없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급조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와 관련된 가산세율을 1∼2%에서 0.01%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현행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서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5년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소급공제는 법인세법 제72조제①항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1년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니라 과세편의상 채택하고 있는 기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업계는 제기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짧아 기업 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무제한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20년), 핀란드(10년), 캐나다(7년) 등도 우리나라보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길다"고 제시했다.

특히 기업들은 "소급공제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조세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실제 기업규모에 따라 소급공제기간에 차등을 두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경우 세법논리상 무제한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세수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현행 5년에서 10년 수준으로 연장해야 한다"면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의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을 폐지하고 대기업에도 1년간 소급공제를 허용해야 마땅하다"고 건의했다.

재계는 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은 기업의 세부담 감소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통신이나 신약 등 사업초기에 적자 가능성이 크고 이익실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종들을 육성하고, 특히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某 기업 세무회계팀 관계자는 "아일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의 이월결손금공제제도를 무제한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유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대여시 세제상 불이익 폐지(또는 완화)
현행 법인세법 제52조 등 관련 세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여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있다.

이 경우 인정이자율은 9%의 당좌대출이자율만 적용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도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를 과세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주택자금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보조할 때는 주택 취득금액의 5%, 임차금액의 10%까지는 이같은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적 조치는 IMF 당시 종업원에 대한 무분별한 주택자금 대출이 금융기관의 부실화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에 따라 시행됐던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제 자금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무분별한 주택자금을 대출해 부실화되는 기업은 없다"고 못박았다.

즉 최근 모기지론 도입 등 정부가 서민의 주택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을 더이상 부당행위로 인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따라서 기업들은 종업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주택자금 대출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우선 1안으로 한도를 정해(예를 들면 5천만원)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2안으로는 주택자금 대출이자와 인정이자율만큼의 차이를 급여의 형태로 봐 해당 종업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업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산입을 허용해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 비용인정 범위 확대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및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종결을 하고 잔여재산 분배가 종결되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부도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의 파산선고, 잔여재산 분배 등의 절차가 수반돼야 하지만, 소규모 벤처·신기술 사업자 등은 이러한 법적절차도 밟지 못하고 폐업 또는 행방불명, 사업장 폐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IMF이후 벤처가 활황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투자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주식들의 경우 매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법상 손금인정도 받지 못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게다가 해외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의 경우에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기업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폐업상태나 조업이 중단된 해외 투자기업들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무역업체 등의 경우 국가마다 상법과 세법규정이 달라 파산절차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투자유가증권 보유기업이 해당 외국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경우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주식발행법인 대표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사업장 폐업 등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경우 법적 청산절차를 밟지 못해도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에 대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보유한 벤처주식 부도 발생 등의 경우에도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또다른 방안으로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을 반영한 경우 일정기간(예를 들면 1∼3년)이 지나면 이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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