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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전자신고 작성양식 간편화돼야-綜所稅, 첫 전자신고 점검

홈택스 장애해결전용상담창구 설치 필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때 전자신고를 처음으로 시행한 것과 관련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들어봤다.
그러나 국세청 설문조사에는 납세자들이 불편했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본지(本紙)는 전국 취재 네트워크망을 통해 피부로 체감한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 정리했다. 참고로 응답결과는 2004.5.31 오후 5시경 국세청의 집계결과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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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사용법에 대한 안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결과>:①매우 그렇다 8%(370명) ②대체로 그렇다 22%(957명) ③보통이다 23%(998명) ④그렇지 않다 25%(1천81명) ⑤전혀 그렇지 않다 19%(819명)

<독자의견>:세무사사무실의 경우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사용법을 알게 됐지만,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전자신고 접촉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해하는데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신고 과정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한다. 특히 전자신고 화면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신고서 작성화면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돼야 한다.
추계사업자가 전자신고시 소득공제자별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 입력해야 전자신고가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홍보나 교육이 없었고, 신고 마감일에 세무서 창구접수를 제한해 세무사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한 추계사업자 중 단일소득자도 복수사업장 신고서 서식으로 작성해야 전자신고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홍보나 사전교육이 전혀 없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신고서 접수를 우편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사전준비 미비로 신고서 접수에 따른 혼란이 발생, 납세자와 세무사의 업무량이 가중됐다.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홍보는 충분했다고 생각하지만, 세무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홍보가 미진했다고 본다.
다만 전자신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무대리인이나 납세자가 전자신고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 경우라면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본다.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작성화면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됐는지.
<응답결과>:①매우 그렇다 11%(465명) ②대체로 그렇다 26%(1천118명) ③보통이다 23%(988명) ④그렇지 않다 21%(902명) ⑤전혀 그렇지 않다 17%(752명)

<독자의견>:능숙한 경우는 알아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뉴얼을 참고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세무용어에 괄호표시를 넣어 일반어로 쉽게 표기해 줄 필요가 있다.
또 화면상에 순서를 안내해 주면 세무 초보자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엔터를 치면 다음 작업화면이 표시되도록 하는 배려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원천세 신고때처럼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 사항이 화면에 나오면 편리하겠다.

3.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 설치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불편했는지.
<응답결과>:①매우 그렇다 11%(465명) ②대체로 그렇다 26%(1천118명) ③보통이다 23%(988명) ④그렇지 않다 21%(902명) ⑤전혀 그렇지 않다 17%(752명)

<독자의견>:주소지 코드를 비롯해 세무서 코드, 업종 코드 등 신고서 작성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을 알아서 입력해야 하는 경우 이를 미처 입력하지 못해 에러가 발생, 전자신고가 되지 않았다.
또한 단일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오류 발생이 많았다. 전자신고 프로그램 제작시 건수와 변환후 건수를 동일화했으면 업체가 많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는 훨씬 건수 파악이 편할 것이다. 그리고 변환프로그램 사용시 주민등록번호(부여 오류) 체크가 안된다.

4.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이용하면서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했는지.
<응답결과>:①홈페이지의 이용안내, FAQ 등을 검색해 해결방법을 찾는다 37%(1천603명) ②홈페이지의 이용안내, 홈페이지의 '문의 및 제안'을 이용해 질의한다 13%(559명) ③국세청 콜센터(1588-0060)에 문의한다 24%(1천53명) ④관할세무서에 전화해 문의한다 35%(1천513명) ⑤다른 사용자에게 문의해 해결한다 20%(846명)

<독자 의견>:전자신고서 작성 중 관할세무서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떠서 그쪽으로 문의를 했다.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문의 및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콜센터에 전화를 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서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로 문의했다. 또 관할세무서에 전화를 하기도 했다.

5. 홈택스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전화문의가 필요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었는지
<응답결과>:①홈페이지의 이용안내, FAQ 등을 검색해 해결방법을 찾는다 37%(1천603명) ②홈페이지의 이용안내, 홈페이지의 '문의 및 제안'을 이용해 질의한다 13%(559명) ③국세청 콜센터(1588-0060)에 문의한다 24%(1천53명) ④관할세무서에 전화해 문의한다 35%(1천513명) ⑤다른 사용자에게 문의해 해결한다 20%(846명)
<독자의견>:전화문의는 문의할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질문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므로 이용안내나 FAQ(자주 묻는 질문)를 검색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고기간 중에는 상담요원과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
홈택스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문의전화를 하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고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난달 25일이후부터는 관할세무서로 문의전화를 하면, 통화 중인 경우가 많았고, 통화가 되더라도 담당직원이 정확히 알지 못해 전산실로 문의하라는 대답을 듣는 경우도 많았다.

6.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응답결과>:①장애발생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용 상담창구가 있어야 한다 37%(1천601명) ②홈페이지의 메뉴 구성 및 안내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편해야 한다 ③전자신고, 민원증명 발급, 전자납부 등의 절차 및 사용법을 간편하게 개선해야 한다 39%(1천657명) ④좀더 다양한 서비스(기한후 전자신고, 납세이력 조회, 민원증명 발급 확대 등)로 확대해야 한다 23%(981명) ⑤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입절차 및 공인인증서 사용 등을 개선해야 한다 21%(913명)

<독자의견>:공인인증서 사용이 복잡하다.
전자신고 서식이 몇개 되지 않아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할 서류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세액 감면 등 주요 서식들도 전자신고가 가능했으면 한다.
또 전자신고를 가입하는데 있어 인증서를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입단계에서부터 불편하다. 좀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가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 망이 잘 개설돼 있어 큰 불편사항은 없다.
전자신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성양식이 간편해야 한다.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있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신고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개업 2년차 세무사로서 불안감 때문에 전자신고를 했는데도 수동신고서를 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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