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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단 1주만 양도해도 소득세 과세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 소유 주식양도때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지난해에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달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 확인 등을 거쳐 가산세가 포함된 추가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로부터 들어봤다.
<편집자 주>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홈택스서비스 바로 가기'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서비스 이용절차는 개인정보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은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사용자 번호와 비밀번호를 지정받아 사용하면 된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신청의 경우 신분증, 도장, 인터넷 국세서비스(신규) 변경이용 신청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와 주식 등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주식은 상장·협회등록주식과 기타 비상장 주식으로 구분해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다르게 하고 있다.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주권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비상장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경우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 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양도에 대한 확정신고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양도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주식거래 내역서를 작성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우편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도 제출할 수 있어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2003년 중에 투기지역내 부동산 및 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예정신고한 경우에 이번 5월 중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실가대상 부동산 및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 중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번 확정신고 기간 중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확정신고기한내에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에 일변 3전, 연 10.95%)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2003년 중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세자료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거래시가와 부동산 정보지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자의 신고성실 여부의 분석·검증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토지·건물을 기준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 실지거래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양도세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납세자가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불리한 때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년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이나 1세대3주택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등은 반드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 등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가격 안정차원에서 실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이상인 자가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도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때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주택을 2003.10.1∼12.31기간에 양도하면 1년 거주로 봐야 하며, 고가 주택과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된다.

그러나 '99년도 중에 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은 1년이상만 보유하고 양도를 해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어떤 주택이며, 고가주택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과세되는지.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기준시가 대신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03.1.1부터는 재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투기지역 지정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지역의 지정은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 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구분해 지정된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시점은 매매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이후 해당지역에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한 때부터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된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은 2003.2.27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를 최초 지정한 이후 2004.5.12 현재 55개 시·군·구, 주택 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 25개 시·군·구를 지정,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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