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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집중진단]세금포인트제와 납세연금제

국민연금과 연계·납세실적따른 인센티브 부여


■ 파산연금
성실납세기여 예우차원 재산은닉등 탈세예방
■ 노령연금
60세나 65세 납세자 대상 실적따라 연금지급·노후보장


국세청이 납세실적에 따라 납세담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른바 '세금포인트'제도를 이달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등과 연계한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국민연금법을 기본모델로 하는 가칭 '납세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이나 급여의 종류, 급여의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병행해 시행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납세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납세연금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겠지만, 조세전문가들은 대략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납세자로 선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 주>


납세연금급여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정하되, 파산연금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특이한 점이다.

지금은 누구라도 사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해 그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지만, 만약 개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개인파산을 당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그 개인의 모든 재산내역을 파악해 압류를 해 공매처분을 한 뒤,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된다.

즉 개인이 과거에 아무리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 빈번한 재산 은닉이나 탈세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파산하게 되면 그동안의 납세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연금을 주는 '파산연금'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고액의 납세자가 납세실적에 따른 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없어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에 따른 소득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금액의 최소 한도를 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납세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그동안 본인이 세금을 납부했던 실적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시기는 일반적인 연금처럼 60세나 65세 정도가 적정이라는 시각이 우세한데,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젊은 시절에 열심히 노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납세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맞춰 납세실적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장애의 기준은 마련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들은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

■파산연금■
파산연금은 사업가가 성실하게 납세를 하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해 파산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동안의 납세실적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부가 그동안의 납세실적은 무시하고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 체납자의 모든 재산내역을 파악해 개인의 생활근거를 빼앗아 간다면 재산 은닉 등 탈세가 나타나기 쉬워 이같은 탈세심리 방지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에 마련돼야 하겠지만,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파산연금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납세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에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즉 납세자가 부양하던 가족들이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한 생계유지 위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유족의 범위나 지급액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차후에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해 납세실적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는 납세연금제도를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 차선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보험과 연계해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수 있다.

李東起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연금보험료 징수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의 기여금은 매월 각자의 급여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징수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때 원천징수되는 갑근세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연금보험료 산정시 공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李 세무사는 이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익년 5월에 하면 그 과세자료가 공단으로 통보돼 연금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므로 이때 각자가 납부한 세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연금보험료 산정시에 공제해 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연계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즉 건강보험법에도 이미 도서나 벽지,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교직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100분의 20을 부담해 주고 있는 만큼 납세실적에 따른 보험료 공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李 세무서는 먼저 "현행의 제도처럼 성실한 납세자를 보험료 경감대상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납세자에 대해 납세액이나 체납 여부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해 보험료 경감대상으로 추가해 보험료 납부액에서 일정비율의 경감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갑근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는 시점에서 납부세액의 일정비율만큼을 당초에 산정된 보험료에서 공제하고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신고된 소득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후에 보험공단으로 통보하는 만큼 매년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토대로 다음번 보험료 조정시에 납세실적에 따른 경감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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