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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경제/기업

[문답]단순·기준경비율 적용 어떻게 하나

수입액 축소 경비과대계상 신고시 세무조사통해 수입금액 추계


현행 소득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사업자에게는 무기장 가산세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 사업자의 상당수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표준소득률제도를 유지하면서 장부기장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기장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또한 제도를 변경하면서도 기장능력이 미약한 소규모 사업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편집자 주>


△주요경비의 증빙서류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데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즉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지만,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로 추계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무기장 가산세 등 무기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직전년도 수입금액 4천800만원이상) 무기장 가산세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기준경비율제도는 근거과세 확립,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소득세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소득세 세수 증대목적이 아니다.

기준경비율을 실지경비에 근접하도록 제정했으므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받은 사업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특히 시행 초기의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상한제도도 두고 있다.

그러나 무기장 신고자가 기장 신고자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다."

△'매입비용'을 재화의 매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용역 등을 포함해 증빙서류가 있는 비용은 모두 매입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증빙서류가 있는 용역비 등을 매입경비로 인정하면 납세자가 유리할 것 같으나, 주요경비의 범위가 넓어지면 일률적으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기준경비율은 그만큼 낮아지고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갖춰야 할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에게는 불리해질 수 있다.

또한 기장을 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모든 비용의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장부기장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자기의 비용지출 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한정했다."

△주요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데, 거래건당 10만원미만의 경우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출마저 면제하고 있어 사업자가 허위 비용을 공제하는 등 악용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주요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소액거래 등은 상대방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도 곤란하고, 납세자의 불편도 줄이기 위해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고 있으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주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요증빙서류가 아니더라도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타 영수증 등을 비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기장사업자의 경우에도 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수입금액은 축소 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제대로 받는 경우 소득이 적게 신고되거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기준경비율제도는 세무조사 등에 의해 주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표준소득률제도와 다른 점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 축소 신고 또는 주요경비의 과대계상 여부에 대한 확인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신고한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에 의해 신고한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 분석이나  지출한 경비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기장 사업자로서 2002.12.31 기말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2003년 귀속 소득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할 때 2003.1.1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돼 있는 주요경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2003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2003.1.1 현재 기초재고자산의 금액이 크거나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차이가 큰 사업자는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평가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기장이 없으므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같다고 간주해 매출금액만 고려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03.1.1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제1호의2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인하조정됐으나, 기준경비율은 변동이 없거나 거꾸로 인상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총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총 비용비율)을 산정한 것이며, 기준경비율은 총 비용비율에서 주요경비(재화의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비율을 차감해 산정하는 것이다.

즉 같은 수준의 소득률하에서도 주요경비의 비율이 높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낮게 되고, 주요경비의 비율이 낮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는 것이다.

단순경비율은 소득률 또는 전체 경비율의 변동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조정하게 되나,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는 달리 주요경비의 비율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조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인상 또는 인하조정됐다 하여 기준경비율도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인상 또는 인하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성격의 금액(사업·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은 주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인건비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보수·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포함)이 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급여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학원에 고용되지 아니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와 같이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성격의 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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