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과 접대비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기부금이고 업무와 관련해 지급하면 접대비다. 예를 들어 법인이 자회사 CEO로 영입하는 자에게 본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주식증여 당시 업무관련 및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중 법인의 거래처에 한정해 금품을 기증하거나 차등 지급한 구호물품은 접대비다.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 특정거래처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금액산정기준에 대한 약정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속한다.
건설업법인이 재개발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도 접대비. 새로운 모델을 판매함에 있어 동종의 舊 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ㆍ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광고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은 판매부대비용. 신문사가 보급소, 가판대 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ㆍ분실 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수를 초과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은 접대비. 신문사가 배부하는 무가지 중 국가기관 등에 배부, 광고주의 증빙용, 원고집필자의 내용 확인용 및 운송 중 파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 선전용임이 표시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 증정하는 무가지는 광고선전비로 전액 손금 인정하지만, 지국ㆍ보급소ㆍ가판원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무가지는 접대비로 본다.
▶광고선전비와 접대비 특정 병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접대비, 지하철 승차권에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대신 지급하는 지하철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비. 주류판매법인이 신규판로 개척을 위해 판매용 주류를 자기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거나, 거래처가 부담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직장 체육비, 직장 연예비, 법인부담 건강보험료, 주택보조금, 경조금, 훈련경비보조금 등은 복리후생비. 법인이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고용인에게 지급한 근무보조비는 별도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해 지급했다면 접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