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선 과 제 | 비용절감 효과 |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수출자동통관제 운영 | 연간 3억원(임시개청 수수료) |
수출신고 정정·취하 및 적재기간 연장신청 세관 확대 | 연간 78억원 |
보세공장 외 및 자유무역지역 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는 물품도 환급 허용 | 보세공장:연간 54억원 자유무역지역:연간 32억원 |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로 금융비용 대폭 절감 | 연간 3백7억원 |
소액(1백만원이하)환급신청건은 모두 서류없는(P/L) 관세환급대상으로 확대 | 연간 43억원 |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의 지속적 확대 | 연간 40억원 |
잠정가격 신고물품도 징수할 세액과 사후에 지급할 환급금간 상호정산(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 허용 | 연간 36억원(3천억원 징수보류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
세관 관할구역 조정 | 연간 2천7백만원 |
보세공장에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 연간 3백19억원 |
관세분할 납부 또는 감면용도의 중소제조업체확인서 제출은 연중 1회에 한하고 이후에는 면제될 수 있도록 간소화 | 연간 3억3천만원 |
성실 제조업체에 대한 서류없는(P/L) 전자수입신고 확대 | 연간 7억7천만원 |
합 계 | 연간 9백23억2천7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