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확대로 현지 수출통관애로 해소(2001.7∼12월)
〈현 행〉 현재 미국 캐나다 등 18개 주요 교역대상국가 및 주요 신흥시장국가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중
〈개 선〉 수출시장 다변화 추세에 발맞춰 현지에서의 통관애로가 빈번한 국가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통한 수출지원
필리핀 멕시코 등 8개국과의 추가적인 협정체결 추진
-해외 관세관을 해외 통관애로사항 해소 창구로 적극 활용
관세관이 있는 주요 5개국(미국 중국 일본 태국 홍콩)과 수출거래가 많은 우리 나라 수출업체에게 안내서신을 띄워 통관애로 해소 창구가 있음을 홍보
주재국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통관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사전 예방책을 분석하여 `관세관 주재국에서의 현지통관애로 편람' 발간(2001.12월)
기 타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환급 전산시스템 교육 실시(2001.8월)
〈현 행〉 중소 수출업체는 수출·환급업무를 관세사 등에 의뢰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수출·환급업무 전문인력 부족
〈개선〉 본부세관별로 수출·환급에 대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인증업체인 KT-NET에 교육을 의뢰하고 관세청과 합동으로 교육 실시
-세관 관할구역 조정으로 수출업체의 통관편의 도모(2001.10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칠곡군 일부 지역(석적면 북산면 약목면)의 관할세관을 현행 대구세관에서 구미세관으로 조정하여 이들 업체들이 근거리에 있는 구미세관에서 통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