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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관세행정 45대 개선과제 분야별 요지(3)

금융부담 완화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로 금융비용 대폭 절감(2001.8월)
〈현 행〉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기준
최근 3년간 수출실적과 수입실적이 있고 관세 등 제세의 체납·관세법(환특법 포함)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3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함.
  ·최근 2년간 이익이 발생한 업체
  ·증권거래소법에 의한 상장법인
  ·10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개 선〉 수출실적이 없어도 최근 3년 동안의 수입실적이 있으면 신용담보 업체로 지정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장기고질체납이나 관세법·환특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등급을 받은 성실업체는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3백30개 업체가 신용담보업체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연간 약 3백7억원의 납세보증보험료 절감효과 발생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회사가 모기업으로부터 분사된 경우 모기업 신용담보업체의 지위 승계 허용(현대큐리텔(주) 건의 수용)

-잠정가격 신고물품도 징수할 세액과 사후에 지급할 환급금간 상호 정산 허용(2001.9월)
〈현 행〉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원유 곡물 광석 등)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물품 등(잠정가격 신고물품)은 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대상에서 제외
*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제도:일괄납부를 조건으로 납부할 관세 등 제세를 최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징수보류하고, 사후에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과 상호 정산하는 제도
〈개 선〉 잠정가격 신고물품은 주로 수출용 원재료임을 감안하여 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대상에 포함
※연간 약 3천억원(2000년 잠정가격신고물품의 관세 등 제세)의 징수보류에 따른 3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효과

-소액(1백만원이하) 환급신청건은 모두 서류없는(P/L) 관세환급 대상으로 확대(2001.8월)
〈현 행〉 현재 전체 환급신청건의 48.4%를 서류제출없이 처리
〈개 선〉 환급금액 1백만원이하의 환급신청건을 P/L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종전에 서류를 제출하던 2천5백여개 업체가 서류제출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전체 환급신청건의 55%수준)
※연간 약 43억원의 서류준비 등 환급관련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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